현재 2014년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교육비 한도내에서 손자에게 증여하는경우 1인 1억을 인정하겠다.
라는얘기는 증여세를 똑바로 신고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보통 증여세라는 세금을모르고 신고 안했다가.
세금 10% 정도면 될걸 23%까지 가산되어 납부하는 경우가 많죠
증여금액 한도가 1억이라는건 절대 많은돈이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고 폭탄 맞을경우 손자의 교육비 명목으로
돌리는걸 인정해주겠다는 서민구제에 가깝지
손자에게 1억을 대주는 부자감세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ㅋ
부자요? 손자한테 1억주는게 부잡니까 ㅋㅋ
부자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거 아닙니까 ㅋㅋ
30만원씩 30년만 모아도 손자 10살때 1억은 모읍니다
전부다 뇌속에 거지가 들으신거같은데
아닌건 아니다 얘기할수 있어야
좌파소리 듣습니다 좌좀이 아니라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