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은 나쁘나 동종전과 없고 반성해 기회 주기로"
검찰 "군 기강 해치는 중대범죄"…변호인 "피해자들도 처벌 불원"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22일 군사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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