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비방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사모 회원들이 올린 글은 5·18민주화 운동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같은 글이 피해자로 주장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씨 등은 2005년 6월7일부터 2008년 5월23일까지 인터넷 카페 '5·18 분석 게시판'에 "5·18은 좌익과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로 이뤄진 폭동"이라는 취지로 수십 건의 글을 올려 5·18 단체와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사모가 대구지역인데 대구에서 1심이어 항소심까지 대구에서 한다면 뭔가 이상하네요 전..
일베에서 전땅크 사랑합니다하던애들 거의 전사모였죠..
(낚시용인데 안걸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