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 중도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모니터링을 하려는 목적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감시하겠다는건데, 제 짧은 형법지식(예전에 교양과목 들음.)에 비춰본다면 위 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즉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되는데 결국 최초 유포자와 악의적으로 유포한자는 처벌할 수 있다지만 그 외에 사람들이 자신의 sns등에 뭣모르고 퍼 나를경우엔 고의성을 어찌 입증하려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국가는 명예훼손의 객체가 아니라고 전 기억합니다만,
그렇다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에 객체는 누구인가요??
형법이 개정되려나요??
"국가혼란을 방지하기위하여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국가상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곧 이런 기사 보는건가요??
물론 현직검사들은 저와 비교 자체가 가치없을만큼 더 잘 아는사람들이겠지만요~ 궁금한것과 주관에 대해서 표현하는건 잘못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