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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임에도 검찰이 모니터링중 불법게시물 발견시 즉각수사전환
반의사 불벌죄 삭제후 게시물발견 수사 처벌 뭐가다르죠??
오히려 범위가 넓어지니 일관성있고 좋은데요??
인터넷 모니터링 정당성부여도 가능하죠.
정작 큰 틀은 시도도 못하면서 끼워맞추기식 정책이죠.
허위사실이라는 한정적인 범위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민간인 사찰 여지도 가능성 없다 말 못하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있으면 있다고하지 없다 못하죠. 모니터링하는데.
또한 시행전이라도 법률안 보면 어느정도 답나오죠.
그게 아니라면 통과 안시키는 법률안 업이 국회에서 쉴새없이 법찍어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