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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란건 처음 최진실죽고 추진될떄나 논란이 된거지 지금은 있는거나 마찬가지상황인데 -_-.
사이버모욕죄란 법률은 없어도 기존 형법의 모욕죄랑 명예훼손죄 적용을 인터넷 댓글에 적용하는 상황이자나..
그리고 이건 양날의 검이다..
"5·18 광주민중항쟁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정보 ... 저장소(일베)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구의 잣대로 들이대면 저애도 무죄지.. 표현의 자유니깐 .. 게다가 사이버상으로 쓴글이라..
저런법 없어지면 제일 득보는게 일베같은데.. 패륜드립 난무하게될거같고..
유신의 딸 답게 행동하네요 ㅋㅋ
과연 이 글들을 일베가 좋아할려는지 모르겠네요
남들 모욕하는게 주된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ㅋㅋ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태는 보수든 진보든 서로에게 득이 될거 없다고 봅니다.
쓸데없는 고소 고발만 난무하고 사법권의 영역이 너무 넓어져서 중요한 사건사고는 이제 대충대충 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