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뭘 앞서나가요. 틀린말했습니까?
일례로 어떤 음침한 웹사이트에서 기어나온 벌레들인지 뭔지들은 (그렇다고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지만) 어떤 사람의 금 1000톤을 회수하라고 하더군요.
이런건 유언비어와 검열대상에 안걸리나보네요~
누구한텐 적용되지만 누구한텐 적용되지 않는 법.
이게 민주주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바뀔껀 바뀌어야합니다.
어떤사람이 허위사실 유포하는건 되고 어떤사람이 하는건 안되고..
탁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토론방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故) 최태민 목사,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 '만만회'의 일원 정윤회씨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며 "글 게재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 표현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