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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방식: 카톡 직원이 영장에 적시한 범위의 카톡 중 범죄와 관련된 카톡을 골라내어 경찰에 넘김
저렇게 하지 않을 경우의 방식 : 경찰이 바로 용의자의 모든 카톡 내역을 전부 직접 확인하여 골라냄
문제가되는건 수사권한도 없는 카톡 직원이 개인의 카톡을 보고 범죄연관이 의심된느 카톡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것인데.
그렇게 안하면 경찰이 직접 용의자의 카톡을 뒤져야하는데?
절차상 그게 옳긴하지만 내가 만약 국보법 용의자고 카톡 수사자체를 피할수가 없다면
카톡 직원이 골라내는 저 방식을 선호할겝니다.
아니 법에 의해서 카톡 내역 뒤지는 것도 문제되는 판에 법은 커녕 그냥 일개 회사 지원이 개인정보를 뒤져서 빼낸다는게 말이됩니까? 저 방식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있는겁니다. 저렇게 하지 않을 경우의 방식이 원칙이에요. 그렇담 님은 저런 쓰레기들하고 동급이라는 소리인데, 인정하시나요?
주둥이로만 깨시민인척 하지말고 깨인 대갈빡을 갖고 좀 삽시다.
수사권한도 없는 일개 직원이 카톡 뒤지는게 문제이긴하다고 뻔히 써놨구만 대체 얼마나 머리가 꽉 틀어막혔으면 몇줄 되지도 않는데서 그걸 빼먹고 읽나...
쓰레기 동급 찾을 필요 있나요. 님 어깨위에 있는게 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