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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연천지역에 의도적으로 쏜건데 삐라쐈다는건 애초에 핑계에 불과하죠북한에서도 삐라 날리지만 우리나라에선 삐라날렸다고 북한에 포격을 가하진 않죠 애초에 민간지역으로 포를 쏜게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이 잘못한일이지 우리나라가 잘못한건 아니죠 물론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는 대비책이 필요한건 사실이죠
합법얘기는 첨부터나온얘기입니다만. 님도 반박글 달고서는 무슨소리인지.
정리해드리죠.
첫째, 다른사람한테 피해 안주면 자기들돈으로 무슨짓을 하든 관심조차없다.
둘째, 무슨 군작전하고 비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국보법위반이다. 묵인한다다고해서 합법아니다. 그걸 군작전하고 같다고 보냐. 입니다.
그니깐 불법이 아니고 통일부에 신고하고 보내는겁니다 법적으로 하자없습니다 통일부는 그냥 오늘같은날은 자제하는것이 어떠냐 권고하는 수준이죠
예를들어 만약 어떤단체에서 시위를 하는데 그날 어떠한 사건과 겹쳐서 국가에서는 시위하지 않는것이 어떠냐 권고할수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는권리는 없죠 애초에 시위허가를 안내주었으면 몰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것을 막을순없죠
북한엔 핵이 있다면 남한엔 삐라가 있다. 국민의 삶보다 김씨 일가의 삶을 위해 국가화된 북한이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이 거짓의 신격화를 지키기 위해 지금껏 폐쇄정치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더욱 개혁개방도 차단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체제를 물먹은 모래성처럼 허물어버리는 것이 바로 삐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