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셀 초서도브스키 교수 “국보법 근거한 정당해산심판,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 없을 때 생긴 국보법이 헌법·국제규약보다 우선? 도저히 이해 못해”
'빈곤의 세계화' 저자이자 '행동하는 진보 석학'으로 유명한 미셀 초서도브스키(Michel Chossudovsky)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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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늘 재판정에서 거론된 국가보안법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생긴 법이며,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법"이라며 "바로 이 법에 근거해 정당해산 심판의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1990년에 이미 비준했다"며 "국제규약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 국내법이 국제규약과 충돌한다고 하면 국제규약을 먼저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없을 때 만들어진 법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 국제규약보다도 우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한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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