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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0 21:28
[기사]검찰 "장비 가져가 카톡 직접 감청 검토"
 글쓴이 : 아웃사이더
조회 : 504  

"중대 범죄수사에 꼭 필요" 판단

법조계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안"

다음카카오서 협조 여부가 관건

양측 힘겨루기 더욱 거세질 듯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진 검찰이 직접 감청장비를 갖추고 카카오를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한 범죄수사의 경우 통신감청을 통한 정보수집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감청을 포기할 경우 큰 난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냐, 수사를 위한 법 집행이냐'를 놓고 다음카카오와 검찰 간 힘겨루기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을 만나 "감청 영장은 살인, 유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 범죄자에 제한적으로 집행된다"고 전제하며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이런 중대 범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카카오가 말하는 대로 '장비 부족'이 감청영장에 응할 수 없는 이유라면 검찰 수사관이 IT전문가와 함께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카카오를 찾아가 실시간으로 통신 자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톡 감청은 지난해 12월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연계해 간첩활동을 벌인 공작원을 잡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등 공안·강력 사건 수사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김 지검장의 발언은 검찰 입장에서는 카톡에 대한 감청을 포기할 수 없으며 직접 필요한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감청영장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방안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일까. 한 법원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통신업체에게 직접 감청 설비를 갖추라고 하면 부담이 큰 만큼 검찰이 직접 장비를 갖추고 감청 영장을 집행하는 게 절차적으로도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카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보조장비를 개발해야 하고 카카오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시스템 구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도 "카톡과 같은 디지털 서버 감청은 아날로그 시대에 유선 전화 등을 감청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물론 김 교수의 말처럼 검찰이 직접 감청영장을 집행하더라도 카카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선 이를 거부함으로써 영장 집행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감청영장에 불응하는 이유로 들었던 '장비 부족'이란 명분은 유효하지 않게 돼 카카오측의 입장은 궁색해질 수 밖에 없다.

김 지검장은 다른 대응책으로 "수사기관이 감청영장 집행을 의뢰할 때 통신·IT업체가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물론 이 같은 방안들을 당장 시작할 수는 없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감청이 아닌 일반적인 압수수색 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카카오 관계자 등 제3자 입회 아래 통신기록을 분류한 뒤 범죄와 관련 있는 자료만 가져오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버터터컵 (2014-10-20 19:14:48) (가입:2013-02-15 방문:1208)   추천:5 / 반대:0             183.101.***.173





으...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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