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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7 01:33
아라비카 보세유
 글쓴이 : 카프
조회 : 1,471  



아라비카 14-12-27 00:53
 113.♡.♡.50 답변  
2심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뭔솔 
국가에서 불법수사 가혹행위 있었다고 배상까지 해줬는데



매일 쓰레기 일본베스트 오물통 쉴드 치느라 고생하시던데
바로 댁같은 사람들땜에 사람들이 욕질하고 경계하는 거임
연말에 시간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쁘고 반박하기도 구찮은데
버러지들 주구장천 어그로 분탕질에 헛소리 해대고 주작질 하거든요. 
밑에 갓박이 쉴드치며 도배질이나 해대는 
광년이 보셔. 헛솔에 주작질/도배질이나 게시판 약장수나 거기서 거기지
저 릴베 어그로들과 댁이 다를 거 같음여?

대한민국서 대체 언제부터 집행유예를 무죄라고 혹은 무죄취지로 
받아들였는지 같이 좀 알자요...???

약은 댁동네 시장통에서나 가서 파셔 이 냥반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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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카 14-12-27 01:35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637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북한측 인사와 접촉해 회합을 한점이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거고
총풍 부분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닉 언급까지하면서 저격까지 하시는데.. 진지하게 토론이라도 해보실라우?
     
카프 14-12-27 01:37
   
헛소리 쩌네
          
아라비카 14-12-27 01:38
   
제대로되 반박을 해보세요.
맨날 들고 오는게 1심만 가지고 유죄다 유죄다 우기기나 할뿐인주제에
               
카프 14-12-27 01:42
   
뭘 반박을 해여
가생이서 총풍관련 형사, 민사 판결문까지 죄 돌아댕기는데
걍 하던데로 쓰레기 니뽕베스트 가서 약이나 파셔
카프 14-12-27 01:40
   
이 냥반아
2심에서 총쏴달라 요청한 뻘짓거리 ==>> 총격요청 혐의까지 인정받았는데
뭔넘의 실체가 불분명하니 주접떠시는가.. 며칠 전에도 주접떨던거 봤는데
사람들이 댁 헛소리 구찮고 먹고 살기 바빠서 반박 안해주는거 모르져?
     
아라비카 14-12-27 01:42
   
법원 판결이 있어도 지 믿고싶은대로 믿는데 뭐 어쩝니까
          
카프 14-12-27 01:43
   
법원 판결이 뭔데유?
               
아라비카 14-12-27 01:48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5나39213 판결을 참고하세요
                    
카프 14-12-27 01:52
   
뭘 참고해여 총풍 확정판결 2003년인데
2007년이면 민사고..
민사에서 형사 건 무죄라 뒤집었다는 소리임? 뭐라는거야
                         
아라비카 14-12-27 01:53
   
이전 재판에서 무죄취지로 결정난 사항을 2007년 민사에서 참고합니다.
찾아보시고 말씀하세요.
맨날 입맛에 맞는 기사만 골라보다가 직접 판결문 찾아 보라니까 그건 귀찮아서 못하시겠어요?
                         
카프 14-12-27 01:55
   
아 그러니까 무죄면 무죄지 무죄취지의 집행유예가 뭐냐구여
글고 난 총풍관련 형사, 민사판결 내용 대충 다 알고 있는뎁셔?
뭘 찾아보라는 소리야
                         
아라비카 14-12-27 01:59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장△*은 그 동안 수행해오던 대북교역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점
이하 생략. 전문은 심심하시면 찾아서 보시던가.
                         
카프 14-12-27 02:01
   
<형사 1심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 검사, 피고인 3명 모두 항소




<형사 2심 >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 사전모의 혐의는 번복되었지만 무력시위 요청 혐의는 인정되었습니다.

===>> 검사만 상고, 피고인들 상고 포기

=============================================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측 인사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사전 모의를 했는 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467167

=============================================

대법원 2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 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318107

=============================================

'총풍 3인방’ 유죄 확정…대법 “무력시위 요청 인정”
동아일보| 기사입력 2003-09-26 18:25 | 최종수정 2003-09-26 18:25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

3명의 피고인 중 한명의 돌출행동으로 무력시위 요청 ==>> 무력요청 혐의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무력시위 요청은 한씨의 돌출 행동에서 비롯됐을 뿐, 사전공모 혐의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00730

========================================

이검사는 또 “3인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정은 장석중의 법정에서의 일방적 부인 외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2심 재판부가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같은 검사가 작성한 검찰 조서중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자백했는데도 불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51509

=============================================




<형사 3심> ==>> 기각, 2심 확정
                         
카프 14-12-27 02:02
   
2심서 사전모의 혐의만 부정되었을 뿐 무력시위 요청 혐의 인정되었는데
뭔 뻘소리실까?
                         
아라비카 14-12-27 02:04
   
그러세요
                         
카프 14-12-27 02:05
   
그리고 2007년 총풍 민사 건의 당사자들이 누군진 알고 뜨드심? 약장수님하
                         
카프 14-12-27 02:06
   
뭘 그래염??
왜 약 잘팔다 갑자기 후달리셔여
개그로 넘어가시네
                         
아라비카 14-12-27 02:18
   
2007년 판결 보여줘도 이전 판결 들고와서 "유죄 맞는데?" 라고 하니까 의욕 없어짐
그냥 멋대로 생각하세요
                         
500원 14-12-27 02:39
   
2007년 판결문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상고를 기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진정 모름?
2심 판결 불복해서 상급 법원으로 올라가려다 빠꾸 먹은 거잖아요~ㅠㅠ

같이 말섞은게 후회스러울 정도임 ㄷㄷ
                         
아라비카 14-12-27 02:39
   
소결론이나 보세요
                         
카프 14-12-27 02:42
   
개그하고 앉았네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안기부장은 형사 1심, 항소심서 무죄나옴
근데 총풍 3인방은 항소심서 사전모의 혐의만 인정되지 않은 채
유죄 쳐맞음. 검사는 빡돌아서 상고 했는데 피고인들은 상고도 안했네??
이게 대체 뭔소리일까
                         
500원 14-12-27 02:43
   
뭔 소결론을 봐요?
상고를 기각한다는 건 즉 2심을 확정한다는 말인데...
이젠 법을 막 창제하시려고 하시나...
                         
아라비카 14-12-27 02:45
   
일단 님이 착각하는게. 제가 찾아보라고 말씀드린 2007년 판결에서 기각은
검찰측이 항소한게 기각된겁니다.
                         
아라비카 14-12-27 02:47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시겠으면
믿고 싶은대로 믿으시거나 직접 찾으시거나 알아서 하세요
                         
뜨아아 14-12-27 02:49
   
님이 님 말을 옳다는걸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건 곧 님 말이 틀리다는거임. 남이 찾을게 아니라 베츙이 너님이 입증을 해야되요.
                         
카프 14-12-27 02:50
   
나중에 시간 한참 흐른 뒤 총풍 3인방 중 2명이 국가상대로 손배소
해서 대법까지 가 승소 하지만 당시 취조하던 안기부 직원들의 일부
범법행위만 인정한거 뿐인데 무죄?? 게다가 무력시위 요청한 당사자는
소송 걸지도 않았지. 그리 자신 있으면 민사 확정 판결에서 총풍 무죄라 한
판결문 들고 와보던가
                         
아라비카 14-12-27 02:51
   
입증할수 없는것을 제가 주장한다면 제가 입증을 해야겠지만
전 이미 던질거 다 던져줬는데 뭘 더 입증을 하라는건지
정보는 주어졌으니 판단은 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카프님은 제가 던저준 판결문 찾아서 보기나 해요
                         
뜨아아 14-12-27 02:53
   
정보 몇개 던져놓고 남보고 판단하라는 말은 또 뭐야?

그리고 베츙이님. 님 말을 입증하려면 님이 찾아서 입증해야지, 남보고 찾으라고 하면 안됩니다 ^^
                         
카프 14-12-27 02:54
   
아라비카 //

아녀 댁은 뭘 입증할 수도 증명할 수도
무죄 판결문 퍼올 수도 없슴. 이 세상에
존재치 않으니까 걍 하던데로 계속 약이나 파시길
                         
500원 14-12-27 02:57
   
자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설명해드릴께요.
더이상 변명좀 하지 마시길
저도 인내심에 한계를 느낍니다;;
1.님이 들고나온 2007. 1. 19. 선고 2005나39213 판결은
총풍 유무에 관한 게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
2. 민사소송이라는 것.
2007다14728 <<여기서 다라는 게 민사라는 표기임.
3. 상고 기각 됐다는거 <<한마디로 "쫑"
                          ----------끝------------
                         
아라비카 14-12-27 03:01
   
소결론에 떡하니 무력시위요청 부분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음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기들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겠다고 우기는데 나보고 뭘 어쩌라는건지
                         
500원 14-12-27 03:04
   
와 진짜 이분 우기기 끝판왕이네;;
정신승리 갑이심 ㅋ
그말이 언뜻 떠오르는군요

선동은 한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한국판 괴벨스나셨네...ㅎ

암튼 님이 뭐라든간에 대한민국에서 총풍에 관한 형은 2심 판결로 확정이 끝났음.
맥락은 못짚고 자꾸 부분을 확대왜곡 재생산 하시는 뻘짓은 그만 하시길 바래요.
                         
아라비카 14-12-27 03:37
   
? 어휴..
                         
뜨아아 14-12-27 03:47
   
어휴 떡발려놓고 하는 소리 좀 보소 부들부들해?
                         
아라비카 14-12-27 03:57
   
참고하라고 던져줘도 받아먹지를 못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탈곡마귀 14-12-27 15:09
   
아라비카 님 말씀...
============================================ 
참고하라고 던져줘도 받아먹지를 못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
웃기지도 않아서... 자신이 올려놓은 글의 요지도 파악 못하고 상대가 그걸 지적해줘도
무작정 겁먹은 개가 짓는 처럼 무작정 우기고 있으니... 상대가 댁을 뭘로 보겠습니까?
500원 14-12-27 01:57
   
아라비카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죄가 없는데 단순히 북한인사들과 접촉 했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보법 위반 그래서 징역 3년 5년? ㅎ
1심과 2심에서 차이가 나는 건 총풍 3인방과 북한인사들과의 접촉에서 사전 모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 하나임.
3인방의 무력시위 요청은 확정된 사실임.

그리고 또 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
북한 인사가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처럼 하면 되냐고 물어봤었다는거 ㅎ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밝힌것도 있음 김정일이 했던 말중에 남쪽에서 총선앞두고 돈들어올꺼니까 판문점에서 중화기 흔들어 달라고 했었다는 거...ㅎ
진정한 종북세력이 대체 누구일까 ㅋ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지 마시길...
뜨아아 14-12-27 02:41
   
베츙이 깨시민인 척 개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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