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찔금찔금 올려야 흡연자들의 이탈을 막고 세수 확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천원은 강제금연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것은 흡연자 대다수가 남성입니다.
카페나 술집 거리에서 품어되는 연기와 대중교통에서 풍기는 냄세와
남친이나 지인에게서 담배로 인한 간접적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골페미들의 의견이 받아져 여성부에서 지휘했을 가능성도 배제 하지못하리라.
그를 닭이라 부르곤 하지만 아무리 닭이라 해도 이천원을 올려 세수 확보 하겠다는 사고는
아닌듯 하지 않을까요? 일기는 일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