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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을진인님 민간인 사찰이 불법이 이유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기 때문입니다.아시죠?거기에 경북 포항·영일 출신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모임인 영포회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영포회는 공무원들이 조직한 사조직으로 일개 사조직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지나갔어요.
민간인 사찰은 대한민국의 상위 법인 대한민국 헌법의 존엄에 반하는 행위로 국가가 공무원을 사찰하는 것은 합법입니다.국가의 녹을 먹으며 일하는 공무원을 조사하는 일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만 국가가 민간을 감시하고 미행하고 도청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5급아상의 공무원 사조직이 했다는 것은 권력을 남용한 명박한 사실입니다.국정원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국가 조직이 존재함에도 일개 사조직이 개입했다는 것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죠.
더욱이 국가나 권력의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를 미행하고 도청한다고 생각해보세요.힘없는 자들은 그대로 노출하게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민간인 불법 사찰의 규모인데요..당최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사찰 대상이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그게 나일수도 있고 동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현정부에 반하는 반론을 올렸던 사람, MB의 과거는 논했던 사람등..그 기준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태을진인님은 주사파를 예로 들어서 모든 불법사찰 행위를 정당하다고 간주하시는 겁니까?물론 개인적으로는 민노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론 자체가 북한의 노동당과 비슷하기에 이번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주사파가 진출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표를 준 국민에게 치를 떨었죠.
그런식이면 어떤 개혁도 무용지물임니다.다문화 속도는 가속화 될거고 정권도 언젠가는 주사파 같은 애들이 잡을수도 있습니다.그때는 어쩔건가요?그냥 숙명이거니 하고 체념하고 사실건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못하던 사찰을 한건 분명 잘못임니다.그래서 법으로 그 테두리를 넓히자는게 제 주장이구요
주사파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입니다.주사파가 존재해서는 안되는 명백한 이유죠.주사파 출신이 국회에 입성한 것 자체가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남한의 정치체제를 위협한 세력들이 어떡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될 것이지만 아마도 이것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아닐까 합니다..민주주의도 완벽한 체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통치의 평균치를 올리자는 노력이지 절대치를 올리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국가에서나 보이는 민주주의 이상 징후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남용된다면 이것은 더이상 민주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이것을 뜻하는 것은 거대한 권력이 법을 무시하며 한 개인의 잣대로 움직이는 독재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만만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해 법에 의거하지 않고 무한의 폭력을 감행했을 때 그 개인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한계선을 설정하자는것도 반대인건가요?주사파가 왜 입성했는지 모르시나 보네요 이런식으로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검니다.암세포가 이미 들어선 상태라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란 말이죠.초기암은 생존률이 높지만 만성으로 진행되면 이미 틀린 목숨임니다. 아무리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나라의 존폐위기를 자초하면서까지 무제한적 자유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도 좋지만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는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함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있었군요^^;;.국가 보안법 수정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이제 주사파까지 이야기가 늘어났습니다.마지막으로 글을 올리면서 저는 이만 마칠게요.
태을진인님의 강경한 입장에도 이해를 하고 저도 강경하게 나갔으면 합니다.저와 태을진인님의 입장은 같은 것 같으나 견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법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