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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30 20:32
밑에 쩐쩐이가 노무현땐 이런 일 없다고 해서 생각난게 있는데
 글쓴이 : 안대여
조회 : 1,46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62022





 이게 생각이 나넹.. 저 쪽은 국방 정치 경제등 국가중책에 있는 군인도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지방합창단

준공무원인데 말이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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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휴가철 12-05-30 20:38
   
비교 대상이 다르져...군인은 검찰이 알아서 기소를 한거고 이사건은 네티즌들의 반발로 알아서 사임을 한거고....많이 차이가 나잖아여
     
mccount 12-05-30 20:39
   
군인사건도 네티즌이 기무사에 고발한 겁니다
     
안대여 12-05-30 20:40
   
군인사건도 네티즌이 찌른건데요 ? ㅋㅋㅋ

 이런 주제를 이야기 할려면 그 사건에 대해 좀 제대로 알고나 오지,, 사건 자체도 제대로 모르면

 서 상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니.. 이 관련 기사 좀 제대로 찾아서 읽어보고 오세요.

 이번 군인도 저 군인이 올린거 네티즌이 보고 기무사에 찔러넣은겁니다. ㅋㅋ

 에휴.. ㅋㅋㅋ , 자신의 상상을 진실로 생각해두고 그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 말고

 알려진 사실 좀 확인하고 오면 안되나 ?
     
도레미 12-05-30 20:45
   
밑에 무사 태평이란 분이나 이분이나 진짜 아....
핵심은 하나도 모르고 그저 겉핧기만 죽어라고 해대는게..
태을진인 12-05-30 20:40
   
뭐가 다른거지?? ㅇㅇ??
곧휴가철 12-05-30 20:45
   
군인 사건두 네티즌이 찔렀다고 해도 검찰이 기소를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때는 알아서 사임을 한거 아닙니까??
     
안대여 12-05-30 20:45
   
알아서 사임 ? 열린우리당이 공격했는뎁쇼 ? ㅋㅋ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16일 성명을 내 “오씨가 스스로 물러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안양시장은 오씨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자기가 무식하게 알았다는것에 대한 반성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난 적어도 이런 일을
말할려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파악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 전형적인 선
선동 선동에 진짜 쉽게 당하는 유형이네 ㅋㅋ
곧휴가철 12-05-30 20:50
   
검찰이 기소는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반의사불벌죄라고 아시져??? 이런 사건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가소가 불가능 합니다.피해 당사자(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 합니다.이 군인을 기소하는데 대통령의 허락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여??? 아니면 허락을 받기전에 검찰이 기소부터 한건지....
     
태을진인 12-05-30 20:52
   
뭔 귀신시나락까먹는 소리하고 있으시네요 그냥 인터넷에 군인장교가 대통령에게 험담햇다는 것만으로 기무사에 연락이 갔고 그것만으로도 문책대상임니다.당사자가 허락을 했던 안했던 상관없어요.군인이니까 욕할려면 군복 벗고 이야기 해야죠
     
도레미 12-05-30 20:52
   
핵심은 요리저리 다 피해가.
문제가 뭔지 모르나요? 정말 ?
정말 몰라서 지금 이렇게 애기하는건가요?
     
안대여 12-05-30 20:53
   
전형적인 어려운말 검색해서 쓰면서 나대면 오오 그렇구나 할줄 아는 멍청이시군요 ㅇㅇㅋ

http://ko.wikipedia.org/wiki/%EC%83%81%EA%B4%80%EB%AA%A8%EC%9A%95%EC%A3%84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건 상관모욕죄입니다.

이동: 둘러보기, 찾기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이다. 형법상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상관모욕죄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태을진인 12-05-30 20:54
   
이사람은 그냥 명예가 침범한정도로만 생각하나봄니다.ㅉㅉ 선동도 어찌 저리 당했을까요?불쌍하군요
곧휴가철 12-05-30 20:55
   
돗붙여 말하자면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노통이 처벌해라고 했다면...그런 노통 잘못 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허락 없이 기소를 했다면 그건 검찰이 설레발 친거구여...대통령의 허락이 있었는지...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mccount 12-05-30 21:00
   
대통령의 허락 하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고소 고발이 있으면 법에 근거해 기소해야만 하는 겁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음에도 안하는게 오히려 잘못이죠.

=========================================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도레미 12-05-30 21:02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상관모욕죄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가랭이닷껌 12-05-31 08:26
   
정말 젓도 모르면 검색 좀 하고 의견 달아라...네이버 지식인 또는 뉴스만 봐도 아는 사실을...멍청한 글 보는 시간이 아깝다...이러니 선동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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