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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는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반의사불벌죄라고 아시져??? 이런 사건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가소가 불가능 합니다.피해 당사자(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 합니다.이 군인을 기소하는데 대통령의 허락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여??? 아니면 허락을 받기전에 검찰이 기소부터 한건지....
대통령의 허락 하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고소 고발이 있으면 법에 근거해 기소해야만 하는 겁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음에도 안하는게 오히려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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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