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상식아닌가요?
당사자...가 대화중에 포함되면...
그걸 몰래 녹음을 하거나 그걸 동의없이 공개를 하던가 그건 불법이 아니저..
더군다나 공인관련된거고...당장에...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매우 어필가능한 소스엿저..
오히려 저걸 폭로한 기자한테 상줘야 되는겁니다...
저걸 위에서 자른 한국일보 데스크는 욕먹어야 되는거구요..
다른상황이면 이해는 해줄 수잇겟지만..지금은 국무총리 지명제 인사청문회 기간이저...
이인간이 어떤 종자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는 겁니다...당연히 특정이 될 소스엿는제 데스크에서 짬시킨다?
상식적으로 놉시다..
몰래 숨어서 하면야 불법이저...그건 도청이니깐...
어쨋든 지들이 통비법을 그딴식으로 만들어놓고...
모든국민들이 멍청한 대가리 똘빡들이 아닙니다...상식이라는게 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