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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데이터는 변화율이지 실제 세금액이 아닙니다. 종합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기 저기 찾아서 아래에 정리해 봤습니다. 근소세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하위 40%의 세금액은 미미합니다. 약간의 세금 변동으로도 변화폭이 아주 큰 것으로 보입니다.
내지도 않는 세금 더낸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부자한테 더 거둬서 하위층에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근로소득세 상위 18%가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92%(연합신문, 2011)
종합소득세 상위 소득자 14%가 전체의 93%(조세연구원, 2009년 자료)
근로소득세 면제 512만명(전체 근로자의 31%, 연말정산후 면제자는 40%이상 추정)(매경, 2014)
법인세 면제 30만(전체 법인회사의 52%).(매경, 2014년 자료)
건보료 면제 79만 (매경, 2014년 자료)
우리나라 상위 1%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86% (YTN 2013)
상위 10% 근로자가 부담한 근로소득세가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68% (YTN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