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 대표가 박정희 묘역 참배한것을 "유대인이 히틀러 참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문재인을 비판했다 여기까지가 사실이다.
이것을 여당인 보수쪽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박정희'를 '히틀러'라 얘기했다'하며 정청래 의원을 비난을 하고 여당은 고소까지 불사 하겠다 한다.뜨끔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이게 고소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예컨데 "박정희는 히틀러다 그 자가에게 참배하는 것은 피해자 유대인들에 대한 모독과 다를바 없다" 했다면 '정청래'의원은 충분히 법적으로'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도 남는다
분명 그주장에 사자 死者의 대해 명예훼손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쪽에 근거가 성립됬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름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와달리 단순히 어떤 주장을 비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반대로 보수쪽에서는 사자 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이 더 심각하고 법리적 논란이 더 많다,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운지라든지 노구리,전 김대중 대통령을 펭귄슨상님이고 빨갱이라든지, 이것이야 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자기들이 듣기 싫은 소리는 그 어떤 것을 불문하고 걸고 넘어지고, 자기들이 멋대로 하고 싶은 욕설이나 비방은 '표현의 자유'다 상대를 입 다물게하는 영악한 속물적 자세는 안될것이다! 남도 누구든지 특정인을 비판을 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어느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