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과거에 사실 관행적으로 해오던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실정법 위반인것은 맞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시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태였던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할점은 이런 다운계약서 작성을 문제삼을때 판단 기준을 가져야할것은 실제 이루어진 다운계약서거래를해서 구입한 부동산을 자기가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었냐 아니면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는가로 분리해서 생각해야할것같습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자기가 실제로 거주목적으로 구입하고 거기서 오랜기간 살았다면 문제를 걸 필요는 없다고봅니다 그러나 이런 다운계약서 작성이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었다면 이건 용서을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즉,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이지만 관행이었음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것에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기간과 반복성"을 고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다운계약서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중계서죠. 실거래가로 돈은 주고반지만 신고는 공시지가로하는것이죠. 거거에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컽다는거고 그차이를 줄이거나 없애려고한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때입니다. 사실 거래를 공시지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불법은 아니고 편법에가깝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운계약서도 공시지가이하로 작성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죠 그런데도 그런것들이 통용되던 시대가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