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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원안은 고위공직자들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만든겁니다.
거기에 언론과 교육은 없고, 없어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아무튼 공직자 부정부패의 주체인 국회의원들은 앉아서 당 할 수 없으니 꼼수를 생각했죠.
형평성을 논하면서 대상을 언론과 교육으로 확대시키자.
그러면 무지한 국민들은 모든 부패가 척결대상이라 여기고 동조 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상은 1800만명으로 늘어나고 국회의원들은 너무 숫자가 많다는 명분을 내세워 배우자로 한정짓죠.
배우자로 한정 지으니 김영란법은 의미가 없고,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언론이 들어가니 위헌소지가 되죠. 이걸 노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