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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적국수장을 추앙해도 되죠. 그것이 개인에 한정한다면요.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적국수장을 추앙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체제에 위배되는것이 아니니가요.
적국수장에 대한 칭찬발언이 무조건 봉쇄되어야 한다면 아예 외교자체가 불가능하죠.
오로지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에게만 그런 권한이 존재한다는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오로지 정치적으로 판별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병에 제대로 걸리셨네요 ^^ 표현의 자유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있는겁니다 적국수장을 추앙해도 상관없다는건 아주 북한사이버전사들이 늘어놓는 궤변이랑 같네요 ^^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들을 철저히 배제해야하는게 국가의 의무인데 표현의 자유로 적국의 수장을 추앙해도 상관이없다? 그러시면 이나라에 계시면 안되죠 ^^ 국보법이 왜있겠습니까 머리가 별로 안좋으신거같네요? ㅋㅋㅋ
표현의 자유로 넘지 말아야 선에 대해선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보편적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그것이 사회에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선 정치인
에게는 명확히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상식으로서 유권자들의 입장을 대표할수 있는 선 그리고
그것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심판을 받는다는 선.
고등학교를 나온 수준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교양인데
이걸 병이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네요. 당신하고 김기종하고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요
김기종이란 인간은 이러한 상식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사회적피해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고 사회적 상식으로서는 당연히 적국이면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인데도 추앙을 하는거면 사회적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게 정상아닌가요? 허구한날 도발하는 북한을 추앙하는것자체가 사회적 상식에 어긋나는데 자신이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르시는거같네요 ㅋㅋㅋ
사회적 상식에서 어긋나는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사회적 상식이 누군가에게 폐를 끼쳐야
그것이 죄가 되는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양쪽팔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한쪽팔을 가진
비상식적인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것이 죄가 될수 없는것처럼요. 그 팔이 설령 송곳같이
날카로워 누군가에 해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죄로 만들어서 탓할수가 없는거죠. 상식이란 사회가 만드는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만드는것입니다. 정작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한정해놓고 상식을 논하는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죠.
국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늘 변화무쌍하다는거죠. 국가자체를 내가 지금 생각하는 뭔가로 한정해버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국가자체도 이전의 반역에 해당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같은 국가가 탄생할수가
있는것입니다.
죄가아니라뇨 분명 국보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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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 고무 선전은 단지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이나
조직활동을 했을때를 의미합니다. ^^ 예를들어 내 개인적으로 김부자의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을때 그걸 가지고 국보법을 들먹일수가 없는것처럼요
이걸 가지고 정치활동이라고 말할수는 없죠. 또한 법적으로 찬양행위라고 볼수
없는것입니다. 중요한건 행위입니다. 찬양이라는게 아니라...
그래서 앞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라는 조항을 위에서 설명을 드렸구요. 나혼자 설령 김부자를 찬양했다고 해서 국가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습니까? 님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법을 어겼다고 해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습니까?
당연한거아닙니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국의 수장을 찬양하는게 비정상적일 뿐더러국민분열과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하니 당연히 국가의 존립 및 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를죽인 살인범을 사랑하는건 사회 통념상 굉장히 상식적인 거네요? 뉴스를 조금만 뒤져보세요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 ^^
적국의 수장을 찬양하는거는 통계적으로는 소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수는 있지만 그것이 죄로 치부될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 설명드렸듯이 한쪽판을 가졌다고 해서 한쪽눈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닌것이 아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다와 같은 것입니다. 주변사람들로부터 따를 당할수는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한사람의 생각 자체를 가지고 단지
소수이기 때문에 죄가 될수가 없는것입니다. 이해할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비정상은
아니에요. 또한 사회적 다수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를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부분이 성립되지 않으면 뒤에 부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슴을 드린거에요.
개인적인 수준의 발언은 국보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바로 국가의 존리
안전 사회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김일성 만세를
한다고 해서 국보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냥 미친놈 취급받을수는 있지만 ^^
적국을 찬양하는데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동의를 안하겠죠. 존중의 의미란 표현의 자유로서의
존중의 의미지 동의의 의미 앞으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소통을 잘하겠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한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다루는거에요. 거짓말을 한다고해서
법으로 잡아가두질 않죠. 왜 그게 사회질서를 흩뜨려 뜨리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줍니까? 그냥 거짓말이나 김일성 만세라는 미친소리나 법적으로는 같은 소리에요.
그러한 거짓말이 공적으로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수 없을정도로 문제가 될을때 문제를
삼는거에요. 악명높은 국보법이긴 하지만 심지어 국보법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