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의 땡깡이 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처신
하는가에 따라서 지지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지원이 말하기를 새누리당의 의원 수가 152명에서 2명 탈당했으니 150명이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반반이니 상임위도 반반으로 나누자는 희한한 논리를 펴더군 그렇다면 역으로 민주당이
127석이니 나머지 새누리당이 가지면 173 VS 127 이니까 상임위도 7대3으로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
박지원 이놈은 어찌 입만 열면 犬 소릴 해대는지 당최 알 수기 없군 무소속과 자유선진당이 언제부터
민주당 소속이 되었나? 지금도 민주당은 국회에 출석조차 안 하고 있다. 이들의 작전은 아주 단순하다.
법사위원회를 못 내놓겠다는 거다. 법사 위원회는 보통 다수당 또는 여당이 갖는 게 상식이다.
그래서 노무현 때 법사위를 가졌고 18대 때에도 가졌다.
그렇다면 모로 보나 이번에는 내놓는 게 상식이다. 왜? 의석수로 보나 국민들의 지지율을 보나
새누리당이 갖는 게 맞다는 말이다. 아니면 정당하게 법대로 투표로 하든지 그런데 이넘들은 법사위는
죽어도 못 내놓으니까 배 째라고 드러누워서 땡강을 부리고 있다.
더 웃긴 건 새누리당이다. 법사위주면 국방위주네 뭐 주네 하면서 딜을 하고 자빠졌다. 세상이 이런
벼엉쉰들 보셨습니까? 자기 밥그릇 찾아오는데 왜 그렇게 비굴하게 구나? 민주당은 겨우 36%의
지지율이다. 법사위가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물론 이건 불법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되었다.
법사위원회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을 받기 위해
거치게 되어 있는 곳이다. 그 자문이란 것도,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나, 법안 내용의 수정 폐지 등
실질적 법안 심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당 법안이 법률의 형식이 맞는지, 필요한 경우 자구
정도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에 그치게 되어 있다.
법안이 법률로서 형식적으로 모양새를 갖추었느냐를 따지는 법사위가 아예 법안 성립 자체를 가로
막고 있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신속하게 자문을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치게 해야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다.
법사위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로막고 깔고 앉아 사장시킬 권한은 없다. 그러나 법사위는 이런
불법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다. 오직 자기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철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가 바로 북한 인권법이다.
물론 북한인민들의 인권 실상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다. 오직 자기 당의 정략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다. 단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고, 마침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가 불법 무법 탈법의 위원회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따지면 된다. 법사위에서 본회의 상정을
막을 하등의 권한도 이유도 없다. 그러나 친북 종북 정신에 투철한 막가파식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자당 소속임을 기회로, 북한인민의 인권은 무시한 채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치졸한 실정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이마에 붙이고 있는 법이란 글자는 정법, 준법, 법치의 법이 아니라, 불법 무법
탈법의 법이다. 법사위원회가 이런 불법을 예사로 저지르고 있으니 국회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에선 저들의 선동 정치에 더이상 놀아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같은 방법 즉 선동 정치로
맞서길 바란다. 즉 이번 19대 국회개원이 누구 때문에 못하는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저들의 선동정치가 먹히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또 선동 정치는 우리도 할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저놈들의 버러장머리를 확실히 고치길 바란다.
만약 또다시 민주당에 뜻대로 끌려 다니면 19대 국회에서 나라가 절단 날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