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든 사실을 적시하든 성립됨
그리고 핵대중,노무현,이승만,박정희는
사자명예훼손죄로 허위사실만 처벌가능
근데 내가 여태까지 근거없는사실로 핵대중
노무현을 깐적이 있었나?
핵대중의 북핵지원 쉴드는 그동안
좌좀의 억지로 겨우겨우 연명하는수준이고
노무현의 1000조 큰똥은 좌좀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