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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이 시대는 인터넷도 발달했고 전자투표도 가능한 시대이다. 국회 코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고 위원회별 방을 만들어 토론하고 위원회 의결해서 전체 본회의방으로 보내고 토론하고 투표하는데 문제 없다.
피선거권이 있는 모든 한국인 중 자원자 모두가 자기투표 1표로 국회의원이 되면 된다. 3천만명 정도 되려나?
단, 세비, 보좌관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유지비, 대중교통비 면제, 연금 등의 특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