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우는 헌법
그 중에 쓰레기라는 유신헌법의 대략적인 내용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됩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1/3의 추천권을 갖습니다.
대통령은 법관 임명권을 갖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납니다.
대통령의 중임 및 연임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대통령은 법관을 징계처분으로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등 법초월적 대통령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폐지됩니다.
국회의 연회기가 15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국회에 의한 헌법개정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확정되야 통과됩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가 폐지됩니다.
군인 및 군무원이 국가에게 보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됩니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조항이 삭제됩니다.
기본권 제한사유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위원회로 바뀌어 정치적 성격을 갖게됩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른바 북한과의 통일을 대비한다면서 만들었던 유신헌법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을 만드는데 상당한 업적을 가졌다고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또 백번 양보해서 그가 혈서쓰고 독립군 토벌하던 일본장교가 아니라고 합시다. 남로당 그런것도 가입 안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백번 양보해서 생각해봐도 그는 절대 좋은 지도자/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우리랑 가장 다른점이 뭘까요. 자본주의/공산주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욱 큰 차이는
북한식사회주의/민주주의의 차이일 것입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줄여말하자면 이른바 "독재"입니다.
자기 외삼촌을 그렇게 숙청하는 것처럼 수령에 대해 어떤 반론도 인정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북한이죠.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북한은 매우 잘 사는 국가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저는 북한이 잘 산다고 해서 그곳에 살고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곳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산주의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주의이기 때문이 아니라,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싫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제아무리 나라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쳐도, 그 또한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 우리나라를 북한처럼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대학생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고, 야당 정치인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빼앗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박정희는 결코 좋은 대통령이자, 인간이 아닙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가 그렇게 싫어했던 빨갱이와 똑같이 "독재"를 추구했으며,
그가 그렇게 싫어했던 북한처럼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했으니, 그야말로 빨갱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느나라던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강한 지도자를 원한다고 합니다.
박정희를 "북한과 같은 독재자"가 아닌 "강한 지도자" 정도로 여기는 것도 우습지만, 그와 같은 사람은 우리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판례들을 이야기 하고싶습니다. 법관임명권과 사실상의 사임권까지 가졌던 대통령시대의 법집행은
군인들이 빨갱이라고 데려와서 일반인을 고문하고 땅문서를 넘겨받아서 제삼자에게 팔면 그것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경제발전이요? 백날 돈을 더 가지고 있어봐야, 이러한 기본권이 없다면, 요즘 속된말로 표현하는 지옥불반도가 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저번역 게시판 답글에 "부국을 이룬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세계의 평가라고 하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경제발전을 박정희가 이루었다고 쳐도, 박정희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수식해야하는건 바로 "독재자"입니다.
"the strongman's daughter"의 아버지 "the strongman" "독재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