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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단원고 특별전형법)이 지난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올해 대학입시에서 단원고 3학년 학생 500여명과 세월호 유족 가운데 고3인 학생 20여명이 대학의 정원 외 입학정원의 1%에 내에서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역시나 ...... 단원고 특별전형법은 새민련 구퀘이원이 발의한 법이군요.
좌파 기생충들의 정당 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