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정부가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매달린 데는 일본이 보유한 북한 지도부와 군부 핵심에 대한 인물정보 확보가 우선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배경에는 군사위성과 조기경보통제기를 이용한 일본의 대북 감시·정찰자료보다는 인물정보와 군사기밀자료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여기에는 1970∼80년대 활발히 움직였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내부의 대북 정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에 돌발상황이나 급변사태가 생길 경우 한·일 간 공조체제 구축이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2010년 3월과 11월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겪은 국방부가 그해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군이 전범행위를 저질렀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에 대해 사법적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당시 군이 확보한 군사기밀을 제공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유엔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군의 입장에선 일본과의 정보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유사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보기관 출신의 한 전문가는 “일본이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조총련을 통해 북한 관련 고급 인적정보(Humint)를 얻었다”면서 “하지만 북 핵실험 이후 북·일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현재는 한국보다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오히려 일본이 탈북자를 통해 얻은 한국의 북한 인적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4월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이미 가서명해 놓고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이 협상대표 자격으로 4월23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협정문을 두달 전에 확정해 놓고도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 애초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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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유가 밝혀졌군요.일본에 있는 조총련등 대북정보를 수집할 목적이였군요
김대중때 대북정보라인이 붕괴된게 이 사태를 불러온 주 원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