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2일 오전 공천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장향숙 전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yulnet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향숙(54)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천을 부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장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권모(61) 전 회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전 의원이 받은 돈에 후원금의 성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 금품의 제공 또는 정치자금의 기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저번에는 박기춘의원이 그러더만 . 새민련 출신의원들은 왜이리 돈을 많이 받아먹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