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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30 09:47
독도를 중요치 않게 여긴 노무현 해수부 장관과 김대중 정부.....
 글쓴이 : 위대한영혼
조회 : 1,114  

2000년 국정감사 속기록 공개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입력 : 2008.09.04 10:13|조회 : 4212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일본과의 독도 분쟁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공개한 2000년 국정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는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관은 한국 장관인가 일본 장관인가"라고 추궁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국감에서 " 독도를 기점으로 하나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나 영토주권에 있어서는 별로 영향이 없다 "며 "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이 아니다 "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는 한일간 EEZ 기점을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로 결정한 신(新)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직후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협정은 98년 9월25일 체결됐는데 이는 10월7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 여당이 강행처리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측은 "독도문제의 원인은 신 한일어업협정"이라며 " DJ 정부 당시 노무현 의원은 협정 강행처리에 동참했고 해수부 장관 때는 협정을 두둔했다 "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협정 체결 때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부총재였으며 2000년 8월 해수부 장관에 임명됐다. 협정은 99년부터 발효됐다. 

...............................................................

 

신한일어업협정.

 

1998년 1월 일본이 기존 어업협정을 통고해오자

우리 정부는 1998년 10월 초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방문 때 서명할 수 있도록

그해 여름 협상을 서둘렀다.

 

협정 후에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숨기다가

불과 몇 달 후 1999년 1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이상면 교수 논문 '해양경계')

 

신용하 교수는 특히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온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99년 1월`신한일어업협정`에서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EEZ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점을 울릉도로 확정 했고 정작 독도는`중간수역(한일공동관리수역)` 이 돼버렸다는 설명. 신 교수는" 협정 이후 거주민이 철수하고 울릉도민의 자유로운 출어도 금지하면서 국제법상`실효적 점유`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어렵게 됐다 "며"국제사회는 정부의 영유권 의지가 소멸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를 자기네 땅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제15조 조항

'(협정은) 체약국의 입장을 해(害)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  일본의 독도 기점 주장을 사실상 인정..

 

김대중이 합의한 삽질 조항의 내용은 이렇다.

 

일본은 독도 기점/한국은 울릉도 기점으로 협상

 

한국...독도는 암석이라면서 기점에서 포기했으면 / 일본의 독도 기점 주장도 인정 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 기점 주장은 그대로 인정

 → 이게 바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를 제공

 

한일 간 협상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독도 기점을 인정하지 않자, 독도를 제외시킨 채 '중간수역'에 넣어두고 협정체결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때 우리 정부는 "울릉도 기점은 독도영유권 포기가 아니다. 유엔해양법 협약상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바, 독도는 섬이 아닌 암석이다. 독도를 암석으로 보는 것이 유엔협약의 충실한 해석이고, 그러한 입장이 명분과 실리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했다.(외교통상부 자료)

 

 

"독도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적용해야 하는 섬으로서 200해리 경제수역 기점이 될 수 없으므로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섬이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정부는 스스로 독도를 유인도로 인정하지 않고, 영해기점으로도 포기하는 발표를 했다.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독도와 울릉도의 '모자(母子)관계의 섬'이 국제법상 별개의 섬으로 취급받게 됐다.

따라서 울릉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돼 있으므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영유권도 한국에 귀속된다는 이른바 '속도이론'에 의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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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5-10-30 09:50
   
박정희가 독도 팔아 먹은것도 좀 같이 이야기해주세요
     
위대한영혼 15-10-30 10:50
   
팔아먹기는 김대중떄죠...?
mymiky 15-10-30 09:55
   
imf와중이라, 그리된거 아님?
난 그리 아는데;;
한국이 어려울때, 일본은 자기가 유리한데로 이득본거고..

물론, 한일 양국에 논란이 되는 독도를
폭파시켜버리자고 주장했던 김종필도 있는데;;
     
위대한영혼 15-10-30 10:51
   
아이엠에프때 일본 눈치를 그 정도로 볼 정도 였었나요?  미국이 지원을 하는데.....

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에 의구심을 가집니다.
     
위대한영혼 15-10-30 10:52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종필은 그리 하지 않앗고 김대중 노무현은 그리 했습니다.  님이 말하는 걸 물타기 내지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티아라떼 15-10-30 10:17
   
ㅋㅋㅋㅋㅋㅋㅋ
별명없음 15-10-30 10:30
   
이거 헛소리 된지 오래 아닌가..

일X충들은 자꾸 노무현 해수부 장관시절에 어쩌고하는데..

다른사람이 해수부 장관일떄 문제인데...
     
위대한영혼 15-10-30 10:54
   
일베충은 모르겠고, 노무현만 빠지면 다 동의하시는 친노분인가요?
          
별명없음 15-11-05 14:53
   
일베충 얘기하는데 본인이 찔리나 보네? ㅋㅋㅋ
ronial 15-10-30 10:31
   
어업협정 제16조 2항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파기해달라고 하세요
     
위대한영혼 15-10-30 10:55
   
예 두나라 국력이나 그런게 비슷하여 우리가 파기해도 전혀 불이익 없이 잘 파기 될 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ronial 15-10-30 10:34
   
걍 참고삼아 볼만한 글
필터링 해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출처 위키

1998년 11월 한일 양국 외무부장관이 서명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된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 독도가 전혀 다르게 취급되었다. 즉,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협정만으로 보자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된 것이 아니고 울릉도와 분리되었다.[47] 독도는 아직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인도만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사정상 양자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결국 협상의 장기화를 막고자 현상태를 준용하여 어업에만 협정의 효력을 한정하기로 하였으며,[48] 협정의 만료일을 3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49] 따라서 현재의 어업협정은 2001년 이후 일방의 의지만으로 파기가 가능하다.

2005년 문화일보의 이병선 기자는 칼럼을 통해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도 군사정부에서 중간수역 지위에 해당하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했고 신 한·일 어업협정은 김대중 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김영삼 정권이었다고 밝혔다.[50]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한다. [51][52]

2001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영토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53] [54]
     
위대한영혼 15-10-30 10:56
   
똥을 싸 놓고 잘 치워지지는 않는 그런 상태죠.  일본이 바보도 아니고.....  덕분에 독도를 분쟁지역화를 떡하니 시켜 놓ㄹ은건 이시대 살아 본 사람들은 다 아는 일입니다.  어리면 모르는거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ronial 15-10-30 10:42
   
실제 15조 내용
제 15 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윗글 15조
제15조 조항
'(협정은) 체약국의 입장을 해(害)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  일본의 독도 기점 주장을 사실상 인정..

어업에 관한 사항 외 라는 부분은 왜 누락하셨는지요...
     
위대한영혼 15-10-30 10:58
   
그래서요?  분쟁이 더 심해진건 말을 못하나요?
     
ronial 15-10-30 11:02
   
무슨소리를 하시는건지 왜 누락했냐고 여쭤봤는데 대답이;;;;;

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탈곡마귀 15-10-30 10:52
   
이거 바쁜남자... 메가샤크...기타등등
으로 활동할때 털려던 내용... 아이디
바꾸고 또 올리내요.
     
위대한영혼 15-10-30 10:57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그려....ㅋㅋㅋㅋㅋㅋ
검정고양이 15-10-30 11:34
   
영혼님 파이링
오늘은 가볍게 6:1 로 시작하시네영
전설을 써가시는 분
Iimagine 15-10-30 13:24
   
???: 독도 폭파하면 다 되는거 아니였어?
장난감상자 15-10-30 13:31
   
1차 협정[편집]

배경[편집]

일본제국이 패망한 후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어선과 어구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인 선주들 역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어선과 어구를 대부분 가져갔기 때문에 한국의 수산업은 크게 위축되었고 어업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한국의 수산업이 생산수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일본의 어선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어로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곳까지 들어와 어류를 남획하였고 이 때문에 한일간에 잦은 충돌이 있었다. 1950년대 일본 어선들은 제주도와 흑산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남서 해역에서 대규모로 선단을 이루어 어로작업을 벌였다. 한국 측에서는 평화선의 선포 등으로 일본의 수역 침범에 대처하고자 하였으나 어선과 장비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10]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외교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서 어업협정이 함께 체결되었다.

협상의 과정[편집]

1965년 어업협정은 제3공화국 때 한일국교 정상화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다.

박정희는 대선 승리를 위해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공개시기를 늦추었다.[11]

1963년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한 한일어업협정의 발표를 미룬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그 해 7월까지만 해도 ‘12마일 전관수역 방안으로는 영세어민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40마일 전관수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 [12]

하지만 이후 일본측의 12마일 전관수역 주장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8월과 9월 최고회의, 중정, 외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7차, 9차 한일문제 대책회의 문서에서는 대선을 고려한 정략적 논의도 드러났다. [12]

“ (12마일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지켜지느냐가 문제다. 야당측의 공격 자료가 돼선 안 된다.[12] ”
 
— 중정 국장
 

“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12] ”
 
— 최고회의 위원
 

이후 평화선이 철폐되고 독도 인근이 공해(公海)가 되었다. 성능이 좋은 일본의 어선이 동해의 물고기를 거의 싹슬이 하다 시피 하였다.[13]

61년부터 시작된 6차회담 기간에 평화선에 기초한 40해리를 주장하던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비하여 변화가 생겼다. 외무부와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박정희의 대선일정 등을 감안해 '12해리 전관수역' 입장으로 물러섰다. 이 기간 한국은 일본측에 1억 1천 4백만달러의 어업협력금을 정부차관 형식으로 공여기간 3년, 이자 3.5%, 3년 거치후 7년간 균등상환 조건으로 요구했으며 일본은 민간차관 형식으로 7천만달러를 고집했다.

특히 일본은 차관 등 청구권 문제의 대가로 평화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평화선 문제에 신축성을 보일 수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은 1963년 6월7일 어업협력에 따른 청구권은 5억달러 이내로 하되 12해리 전관수역의 합의 또는 평화선 철폐와 어선나포 방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14]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12일 전관수역을 12마일+α로 하기로 양국간 의견조율이 이뤄졌다.[14]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원칙에 입각해 북한 연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했다.[14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C%9D%BC%EC%96%B4%EC%97%85%ED%98%91%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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