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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영토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 헌재의 판결과 제가 15조를 해석한 내용이 같은데요 현재 판결도 잘못됐다는 말씀이신지?
15조내용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