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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과 불법의 차이도 모르시나? 집회자유를 막는 것은 위헌이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차벽설치가 위헌인지 안니지 그런거 판결하는데가 아님...위헌은 호적법이 위헌이다 통진당의 존재가 위헌이다...뭐 그런 것을 판단하는 곳이 차벽설치같은 행정집행 사항이 위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곳이 아님...헌법재판소를 무슨 할 일 없어 개별 행정집행사항을 판단하는 곳인줄 아시나?
집회를 막는데 차벽설치하지 말라...그런 것은 하위법인 시행령에도 규정되지 않은 것인데...위헌과 불법, 규정위반도 구분 못하면서...규칙, 규정 위반 정도가지고 헌법 위반으로까지 몰아가는게...정말 무식해서 그런건지...아니면 알면서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위헌으로 몰아가는건지....어쨌든...."위헌=불법"으로 본다면 님은 무식의 극치...무식한 주제에 왜 그리 아는 체 하실까?
쥐뿔도 모르면서 쥐뿔쥐뿔 거리시니 얼치기 소리 듣는 것임....경찰을 까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헌법까지 들먹이지 마삼...님같은 얼치기들이 경찰까는 소재거리로 쓰일 만큼 우리 헌법이 우스운게 아니걸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