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WP] "日후쿠시마원전 피해소송 20여건 불과"... 국민성ㆍ사법제도 반영..멕시코만 원유유출과 대비
국민성ㆍ사법제도 반영..멕시코만 원유유출과 대비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지난해초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날 도쿄(東京)발 국제면 머리기사를 통해 미국 등에서는 대형 사고에 반드시 엄청난 규모의 소송이 뒤따르지만 이번 사고 이후 일본에서 제기된 민사소송은 20여건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미 남부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의 원유유출 사고 당시 수백건의 소송으로 BP가 약 12만명의 원고들에 대해 총 79억달러를 배상키로 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지 피해자들과 법률전문가들은 일본의 국민성과 사법시스템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즉, 일본 국민은 대립ㆍ대결을 천성적으로 싫어하고, 법정에 가는 것을 성가시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꺼리는데다 이번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50여년전에 제정된 원자력재해특별법에서 원전 운용업체나 원자로 생산업체 등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소송을 어렵게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소송보다는 사고업체인 도쿄전력(Tepco)이나 정부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1인당 평균 2만4천달러를 지급했다고 WP는 전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도쿄전력과 정부의 피해 대책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인 나카노 도시히코(54)씨는 "1만8천달러의 배상금을 신청했는데 도쿄전력이 제시한 금액은 2천달러도 되지 않았다"면서 중재기관이나 법원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와타나베 미키오(62)씨는 부인이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원전사고 이후 실직과 우울증 등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난달 18일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