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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10 20:04
수꼴들에 특징.. 7577글 대두에게~
 글쓴이 : 따식이
조회 : 1,884  

수꼴들에 특징 

지가 글쓰고 지가 일빠로 댓글단다... 

New Version: 뭐든 다 종북 이다. 

어느지역 또는 그당에 대해 나쁜건 절대 대꾸 않한다.  밀리면 경제발전 주역이라 우긴다. 

말을 못알아 듣는다.  

조작에는 천재성을 보인다. 

시간지나 기억도 잘않나는것 각색해서 때만되면 다시 살아난다. 

아직 5.16이 쿠테타가 아니고 혁명이라 한다. 

자기 내의 대의를 위해 나라망신 또는 손실은 당연 한거다. 

자기 내의 정당성은 상대의 흑색선전 에서 나온다. 그래서 없는 사실도 만든다. 그것이 그들의 정당성 이다. 

자국민에게 총격을 가해달라고 사주한다.... 아니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미친짓도 마다하지 않는다. 

수꼴이 일어 날땐 언제나 가스통을들고  손은 남을 향한다. 

모두가 니탓! 빨갱이 개.새.끼.북한으로가라! 

수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일히 나열하기 힘들다. 
------------------------------------------------------------------------------------------- 

어때? 틀린말 없지? 본문에 오타있는건 수정해줬다 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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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四Koo 12-07-10 20:15
   
고작 한다는게 다른 사람 거 표절질...ㅉㅉㅉ
창의력있게 글 쌌으면 읽어보기라도 할텐데...ㅉㅉㅉ
머리 좀 쓰면서 살자.
그대로카레 12-07-10 20:22
   
유치해보이네여
닥처존 12-07-10 20:34
   
어찌 님드 ㄹ지지하는 당하고 행태가 똑같소잉
공약은 없고 네거티브 상대방까기만 해서야  어디 ..
총선에서도 그러더만 거게 사람들은 학습효과라는것도 없소?
창의적으로 지킬수 있는 공약도 내고  아파도 제살깍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 없는 사람들아
이번에도 물 건너 갔소
골아포 12-07-10 20:44
   
빨갱이들 보다는 수꼴이 낫다~

진보라는 놈들은 권력 잡아볼라고 쌩쑈를 하고...

권력 한번 잡으면 싸이즈도 작게 놀고...

불쌍한 넘들~

어쨌든 수꼴이건 진보건 다 시옷비읍색히들이라는거...

다 똑같은 눔들이지 ㅎㅎㅎㅎ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놈 하나 없단게지....

정치꾼넘들이 당신글 보면 좋아할겨....자기들 뜻대로 된다고 ㅎㅎㅎ
따식이 12-07-10 21:09
   
쉴드 칠라고 많이들 왔네 ㅋㅋ

않읽었단 전형적 멘트부터 양비론까지 ㅋㅋ


어버이연합이  " 이재오.김문수.정몽준 빨갱이 개.새.끼.북한으로가라! "

외치는거나

가생이 자칭 보수들이 좌좀 어쩌구 떠드는거나 ㅋㅋㅋ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골아포 12-07-10 21:18
   
님도 똑같다는거...그것만 명심하쇼~
     
로코코 12-07-11 09:14
   
않읽었 -> 안읽었

고고한척 하는 당신이 더 더럽다는거~
fuckengel 12-07-10 21:25
   
몇달전 선거때도 2,3 레벨애들 엄청 똥싸지르고 나갔는데 또냐?
따식이 12-07-10 21:30
   
역시나~ 좌좀을 수꼴로 바꿨을뿐인데..

본글에 대한 반박은 없고 하긴 있을수가 없지

좌좀이라 쓰면 웃고 즐기다가

수꼴로 바꿔줬더니 왜들이러지 ㅋㅋㅋ
     
대두 12-07-11 01:30
   
일단 식상해서!
좀비의 특성 "네가지" 을 가진 비굴한 녀석들.....
그리고 가만 보니까 남들이 욕하는걸 즐기는 변태족 좀비로 보여서!
7시=민주= 북은 하나다  삼위일체.  이건 완전희 사이비 종교급.
아래글 도배 하는 사람 글 읽어 보면 답 나옴!
역시 좀비들.......
fuckengel 12-07-10 21:36
   
근데 그댄 왜 몇달전 선거때 활동하다 그동안 버로우 타더니 지금나타났네..  해명좀해보셔
선거용아디라 휴지기도 긴거심?
     
따식이 12-07-10 21:49
   
내 아뒤로 검색 해보니 5.11 부터 일주일에 한 두번꼴로
댓글 쓴것이 검색이 되더군요.

괜 한소리는 하지마세여 ㅋㅋㅋ 말장난은 이제 그만~
          
대두 12-07-11 01:20
   
"지가 글쓰고 지가 일빠로 댓글단다..."
익건 니네 특허야......

 말할 가치 없음....  또우기기 시작함....
좀비의 특징.
               
따식이 12-07-11 07:26
   
푸하하하하
그게 누굴 구분할수있는 증거로 철석 같이 믿고있는 니가 불쌍해서 찾아준다

대두야 정신차려 ~ㅋㅋㅋ
                    
대두 12-07-11 11:21
   
이좀비는 주둥아리도 구리네.....ㅋㅋ
매튜벨라미 12-07-10 23:41
   
수꼴들에 -> 수꼴들의

에 하고 의 좀 구별해서 씁시다.
컴맹만세 12-07-11 00:05
   
바보는 약에도 못쓰지. ㅋㅋㅋ
파스포트 12-07-11 06:17
   
바보  조조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따식이 12-07-11 07:14
   
니 코멘트도 찾아봤다~
20자 내외의 욕설들 뿐이더구나

이런 쓰레기 새끼 넌그냥 닥쳐 ㅋㅋㅋㅋㅋ
          
파스포트 12-07-12 06:09
   
더위 잡셨나봐, 연밴족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따식이 12-07-11 07:09
   
글쓴이 :  태을진인  조회 : 294 



 뇌물은 줬는데 수수했다는 증거없어서 판결난거가지고

 아예 혐의가 없는걸로 생각하네

 평소엔 판결 못믿겠다면서

 이런건 철썩같이 믿드라?ㅋㅋㅋㅋㅋㅋ


 정리 요약해주지

 
1. 기소 이유
곽사장한테 한명숙이 돈을 받았다. 뇌물 준사람과 받은 사람 둘다 기소.

2. 1심
한 - 곽이 한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 한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무죄
곽 - 곽이 한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 ㅇㅇ              .  곽이 뇌물 준거 ㅇㅇ            유죄

3. 2심
한 - 무죄
곽이 한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다.
한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사람이 많은곳은 뇌물 주기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곽- 유죄
곽이 한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 ㅇㅇ         
곽이 뇌물 준거 ㅇㅇ 
뇌물 줄때 장소가 무슨 상관

4. 비슷한 사례
13살 소녀를 20대 남자 셋이서 집단 성폭행.
무죄
여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
여자가 돈을 받았다.

반박 : 13살짜리가 적극 방어를 어디까지 해야 법적에서 인정 받는거냐? 방어하다가 강도살인이 일어나야 유죄냐?
앞으로 성폭행 하면 5천원짜리 던져주고 나오면 무죄다..

5. 결론
사법부가 신은 아니다. 사법부 판결도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잘못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


 ps. 추적자가 생각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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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을진인 12-07-05 09:30 
이것뿐 아니다 골프샵가서 모자하나만 사고 나왔다? 여동생 전세자금 1억원 출처도 불분명하다.대한통운 사장이랑 제주도여행은 또 뭘까요?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지?법망에 걸리지 않았다고 양심에 걸리지 않은것도 아니지
 
News 12-07-05 10:40 
아니 한명숙 무죄 맞는데? 뭔 삼류소설쓰는것도 아니고 -_-

내가 판결문 전문 올려줄테니 일일이 반박해봐라
 
중앙동장닭 12-07-05 10:43 
아주 소설을 쓴후 그걸 기정사실화 해버리는구만... 식스센스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유령 놈도 아니고...
 
News 12-07-05 10:43 
한○○가 한명숙
곽○○이 곽영욱

법원의 판단
1) 금원 제공 여부 및 제공 금원 액수에 관한 피고인 곽○○의 진술의 변경 과정

① 10만 달러를 주었다는 진술 : 일자불상 수사기관 진술
수사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곽○○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2004년에 그 처인 김
○○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고 그 사람이 미국 뉴욕에 10만 불 송금한
것이 나오자 피고인 곽○○에게 이를 피고인 한○○에게 준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였
다. 이에 피고인 곽○○은 피고인 한○○에게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36)
수사기관이 곽○○의 위와 같은 진술을 기록해 놓지 않아서, 위와 같은 곽○○의 진
술이 언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 곽○○은 2010. 3. 15. 이 법원에서 증인
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10만 달러를 준 것이 거짓말이라는 진술 : 일자불상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곽○○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 후에 부장검사를 만나자 “내가 무서워서
10만 불 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곽○○은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를 “검사님이 눈을 부릅뜨
니까... 무서우니까... 나도 모르게 이야기했어요.”, “계속 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10만
불을 보냈는데 그것이 한총리에게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하는데 한총리에게 안 줘
놓고 제가 주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검사님이 워낙 다그치니까 검사님이 무
서워서 그냥 10만 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님이 안되면 없어도 탁 죄를 만들
잖아요. 그때 검사님이 내 꺼를 다 수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고 하
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에요. 내 꺼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쯤에 10만 불을 미국에
보낸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필 한총리도 미국을 간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한총리를 주었냐고 물어봐서 절대 안 줬으니까... 내가 확신있게 말하는데 안 줬는데...
자꾸 준 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내가 주었다고 했지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③ 3만 달러를 주었다는 진술 : 2009. 11. 구속 후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곽○○은 2009. 11. 6.에 검찰에 구속된 후에는 2009. 11. 9.에 처음으로 검
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구속된 이후 일자불상경에 피고인 곽○○은 피고인 한○○에
게 3만 달러를 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④ 3만 달러를 준 것이 거짓말이라는 진술 : 2009. 11. 19. 수사기관 진술
그러나, 피고인 곽○○은 2009. 11. 19. 검사에게 피고인 한○○에게 3만 달러를 주
었다는 진술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에게 3만 달
러를 주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속되기 전에
변호사들로부터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면 아무래도 검찰이 저에게 선처를
해주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거짓
말을 한 것입니다.",39) “제가 ○○○○ 시절 이○○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달러들을 보
관하고 있다가, 총리 공관에 갔을 때 한○○ 총리에게 3만 달러를 주고··· 했다고 말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모두 제가 선처를 받으려
고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40)라고 진술하였다.

⑤ 5만 달러를 주었다는 진술 : 2009. 11. 24. 수사기관 진술
그 후 계속 구속 수감 중이던 피고인 곽○○은 2009. 11. 24. 검사에게 사실은 피고
인 한○○에게 5만 달러를 주었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곽○○은 위와 같이 5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2010. 3.
11. 이 법원에서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고 가족들이 죽기전에 불으라고 하
였기 때문에 솔직히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곽○○은 “식구
들이 와서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다 불어라.’고 했습니다. 저도 몸이 너무 아파
서 죽을 것만 같았고 세상도 안 보였고... 묻지는 않았지만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면담
형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몸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몸이 아파서...살려고 그랬습니다.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내가
경제적으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었
어도 죽기는 싫더라고요. 구치소에 들어가보면 3시가 되었고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죽
어서 뒷문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우선 살려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43)라
고 진술하였다.

⑥ 5만 달러를 어디다 올려 놓은 것이 아니라 직접 건네 주었다는 진술 : 2009. 12. 10.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곽○○은 2009. 12. 10. 검사에게 5만 달러를 피고인 한○○의 손에 직접 주
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즉, 검사의 “돈 봉투는 한○○ 총리의 손에 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가구 위에 놓
아 두고 나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출입문 근처에서 둘 다 서 있는 상
태에서 드린 것 같은데, 어디에다 올려놓고 그럴만한 곳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
억으로는 한○○ 총리한테 바로 건네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어서 검사가 “한○○ 총리가 돈을 어디에 넣는지는 보지 못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곽○○은 “그건 못봤습니다. 여자들 옷에는 그런 걸 넣을 곳이 없지만, 여자들
은 그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핸드백 같은 거. 아마 거기다 넣어서 가져갔겠지
요. 저는 식당에서 바로 나왔고, 한○○ 총리는 저를 따라 현관까지 나오거나 하지 않
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검사가 “돈을 건네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라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 곽○
○은 “한○○ 총리가 정○○ 장관이 나갈 때 저를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제
가 그냥 고맙다고만 하면서 돈을 건네주고 바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⑦ 5만 달러를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건네 주었다는 진술 : 2010. 3. 11. 이 법원
진술
그러나, 피고인 곽○○은 2010. 3. 11.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진술을 하면서는 사실
은 돈을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피고인 곽○○은 2010. 3. 11. 이 법원에서는 “돈을 의자에 놓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밥먹던 의자에다 놓고 나왔습니다”, “아 그냥... 인사를 하는데 미안하잖
아요. 미안해서 그냥 놓고나왔다고요”, “그대로 놓고 나왔죠. 일어나면서 의자가 뒤로
밀린 채로 놔두었습니다”, “돈 봉투를 놓으면서 증인이 미안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이 그 돈 봉투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45)
그리고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라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곽○○은 2010. 3. 12. “그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46)라고
진술하였고, 2010. 3. 15.에는 “처음에는 아파서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치
료를 받으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47)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곽○○은 또한 2010. 3. 11. 이 법원에서 “(오찬 후) 한○○은 어디까지 따라
나왔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건물 밖 문까지 따라 나왔을 것 같은데요”라고 진
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인 한○○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 및 준 돈의 액수에 관한 피고인
곽○○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왔고 일관되지 못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3) 피고인 곽○○의 사람됨
피고인 곽○○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이유를 검사가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곽○○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도 검사가 요
구하는 바에 따라 그대로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증거가 나타
나서 검사가 다른 진술을 요구하면 다시 거기에 맞추어 새로 기억이 났다고 하면서 자
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서 곽○○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이러한 피고
인 곽○○의 평소 사람됨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
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임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피고인 곽○○은 평소 절친한 관계였고 대한석탄공사 지원서를 작성해주고 접
수를 해준 증인 곽○○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그를 인격적으로 폄하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즉, 곽○○은 곽○○에 대하여 “제가 그만두고 자꾸 취직을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곽○○이 자기가 골프를 치고 싶으면 피
고인을 엮어서 돈을 내게 했고, 밥 먹고 싶으면 저를 불러서 돈을 내게 했습니다. 이것
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부 무엇을 부탁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죽겠네요”라
고 진술하는 반면,49) 증인 곽○○은 “증인은 저 시점에서 제가 특별히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고 증인도 영업을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런
입장이었고 곽○○ 사장은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증인이 특별히 부탁할 일이나 그
런 것은 없었습니다”, “곽○○은 그때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동창회나 그런 데서 돈을
내라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선배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송구할 따름입니다”라고
무안해 하면서 진술하고 있다.50) 이상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 곽○○의 진술의 신뢰성
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평가된다.
 
News 12-07-05 10:47 
법원의 판단
1) 오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장소적 특수성 : 총리공관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검사가 주장하는 장소는 총리 공관 1층 오찬장이다.58) 이 공
간은 법령(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국무총리 총무비서관이 유지․관
리하는 국유재산이자 공용물이다. 2층은 사저로 되어 있지만 일과시간 중 손님들을 초
대하여 만나는 일이 이루어지는 1층은, 격식과 의전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공적 장소이
다. 정문과 외부에는 경비팀(총 22인), 외부 경호인원이 10인(경호 1팀 - 원래 8인에
여성 총리를 고려한 여성 경찰관 2인이 추가되었다), 내부 경호인원이 5인(경호 2팀),
관리팀 5인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특히 오찬이 있는 날이면 호텔 직원들까지 상
당수(당일 오전 근무만 5명)의 외부인들이 들락거리게 된다.
이 사건 오찬장은 외부를 향하여 큰 창문이 2개 있고 평소 커텐이 내려져있지 아니
하여 외부에서도 안쪽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며,59) 안쪽에서도 외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개방적 구조이다.60)

나) 업무시간 중의 일정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시간은 평일, 점심시간이었고, 며칠 전부터 총리의 공식
일정으로 기록되어61)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은 물론 국무총리실 전체에 공지되고, 의
전비서관실에 참석자와 그 연락처가 공유되는 것은 물론 정문 경비대에게 그 차량번호
및 운전자 이름까지 정확하게 전달되는 행사였다.

다) 공관의 경호와 의전
총리공관은 경호원들에 의해서 경호되고 수시로 보안점검이 이루어지는, 경호와 수
행 등 공적인 얼개로 촘촘히 채워져 있는 공간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 곽○○
이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오찬 종료 무렵은, 대기하고 있던 수행과장과 경호원, 의전
비서관이 총리의 뒤나 앞에서 총리를 주시하며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증인 최○○(경호2팀장)은 “오찬 진행 중에는 부속실62)에 있거나 오찬장 주변을 걸
어다니기도 하며, 후식이 들어가고 오찬 종료가 임박하면, 부속실 밖으로 나와 현관
문63) 을 열어 놓고 오찬장 문을 주시한다”고 진술하였다.64)
국무총리에게는 항상 지근거리에서 소지품과 일정 등 세세한 것을 챙기는 수행과장
이 있다. 피고인 한○○의 수행과장 강○○는 총리의 모든 일정을 그림자처럼 수행하
는데, 오찬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잠시 나가 구내식당이나 가까운 식당에서 빨리 식사
를 하고, 후식이 들어갈 때쯤이 되거나 “후식이 들어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곧
바로 공관으로 돌아와 오찬장 문 앞에서 7.9m 떨어진 소파65)에 앉아 대기를 시작한다.
또한 이 사건 당일에는 의전비서관 조○○가 수행과장 강○○와 비슷한 위치에서 오찬
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오찬장 주변은, 특히 오찬이 종료될 무
렵에는 공식적인 경호와 의전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오찬이 끝나고 오찬장 문이 열리면 수행과장 강○○는 한○○의 가방 등 소지품을
들고 오찬장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열린 문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약 5.1초 정도 소요
된다.

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퇴장 순서
총리공관 의전이나 오찬에서의 통상적인 관례에 의하면 총리가 먼저 문을 열고 나오
고 총리가 앞서서 인도하면 참석자들을 배웅하게 된다.
또한 당시 오찬동석자인 정○○, 강○○ 증인 역시 모두 그럴 경우 총리가 먼저 나
오는 것이 통상적이고, 자신들의 평소 경험이나 습관에 비추어 보더라도 총리(오찬주최
자의 지위에서, 또는 직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여성이기 때문)가 먼저 나가는 것이 의전
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3만 달러와 2만 달러 봉투의 크기
이 법원에서 현장검증 당시 측정한 바에 의하면, 3만 달러가 든 편지봉투는 가로
16cm x 세로 8cm x 높이 3.2cm이고, 2만 달러가 든 편지봉투는 가로 16cm x 세로
8cm x 높이 2.6cm였다.67)

2) 판단

가) 공적인 장소에서의 뇌물공여
피고인 곽○○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공적인 장소, 다른 사람도 많이 볼 수 있는
오찬 자리에서 돈을 건네주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총리가 된 다음) 따로 만날 수
없어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68)
그러나, 만약 피고인 한○○과 피고인 곽○○이 인사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인사를
할 정도로 스스럼없는 사이라면 피고인 곽○○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상식적
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정도의 사이였다면 피고인 곽○○으
로서는 피고인 한○○에게 돈을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다른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 있었
을 것이다. 피고인 곽○○의 진술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된 것은, 피고인 곽○○이 앞
서 본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한○○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무조건 기정사실화하
였는데, 실제로 만난 날이 이 사건 오찬일 당일밖에 없다보니 생겨난 이상한 결과가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든다.

나) 두 사람이 금품수수를 미리 약속하지 않은 점
피고인 곽○○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곽○○은 피고인 한○○에게 석탄공사
등 공기업 사장에 관한 인사청탁을 한 일이 없고, 당일 총리공관에서의 오찬이 어떤
이유에서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강○○ 장관과 정○○ 장관이 가깝고 피
고인 곽○○과 강○○ 장관이 친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끼리 점심을 먹자고 하는 줄 알
아서 기분이 좋았을 뿐이라는 것이다.69) 그리고 피고인 한○○으로서도 당연히 그 날
피고인 곽○○이 현금 봉투를 가져와 직접 전달한다는 것은 추호도 예상치 못한 상황
이라는 것이다.
만약 돈봉투를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는 피고인 곽○○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곽○○은 식사를 하는 내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여야 할지 고민
하였을 것이다.70) 또한 피고인 곽○○이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므로 그 사실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피고인 한○○은 의자에 내려놓는 돈 봉투를
보며 무엇이냐고 묻거나 적어도 그것을 받아 들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따라서 마치 두 사람이 미리 금품수수
를 약속하였거나 오찬을 마치고 나오기 전 따로 드릴 말씀이 있다는 등으로 둘만 있기
를 청하는 등의 아무 말도 없이71) ‘센스’로 이를 알아 차렸다는 것을 전제로, 일사분란
하게 돈봉투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것을 상정한 검사의 주장은 상황적 타당성이 결여되
었다는 의심이 든다.

다) 오찬 후 문이 열린 다음 오찬장의 광경
피고인 곽○○은 본인이 의자에 돈 봉투를 올려 놓았을 때 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
하였다.72)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오찬장은 통유리 창문이 2개가
있고73) 큰 장식등(chandelier)이 2개 달려 있고,74) 낮에도 불을 켜놓아 복도 쪽 방문에
서 보면 방 안이 환하게 들여다 보인다.75)
오찬이 끝나고 오찬장 문이 열리면 수행과장 강○○는 한○○의 가방 등 소지품을
들고 오찬장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열린 문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약 5.1초 정도 소요
된다.76)
따라서 오찬이 끝나면 오찬장 문 앞으로 와 있는 강○○ 수행과장은 물론, 열린 문
을 주시하며 오찬장 앞을 주목하고 있었을 최○○ 경호 2팀장, 아니면 다른 어느 누구
라도 그 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
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피고인 한○○이 대담하게 그런 방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아서
이를 서랍장 등에 숨겨두고 나온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의심이 든다.

라) 오찬 동석자 정○○, 강○○의 위치
피고인 곽○○의 진술은 “두 분 장관이 멀리 떨어지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면
서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의자 위에 돈을 올려놓은 것”이라는 것이다.77) 그렇다면
두 장관이 아직 방을 빠져나가지도 않았거나 문 근처에서 언제라도 뒤를 돌아볼 수 있
는 상황이라는 것이 된다.
피고인 곽○○은, “혹시 앞에 두 사람의 장관이 이것을 볼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았
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래서 놓고 얼른 나왔다”고 하고 있다.78)
그러나, 두 장관이 바로 식탁 옆에 붙어 있을 때 돈봉투를 꺼내놓는다는 일이 불가
능함은 물론, 어느 정도 떨어진 후에도 언제라도 무슨 말을 하며 뒤돌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돈 봉투 2개를 양복 상의 양쪽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내려놓는다는 것은, 금품 수수 당사자들이 비상하게 대범하거나 당시 오찬 참석자들이
모두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해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다.

마) 오찬장의 서랍장 및 드레스 룸
이 사건 오찬장옆에는 드레스룸이 붙어 있다.79) 그리고 오찬장 벽면에는 서랍장이
세워져 있다.80)
이 법원의 현장검증시 오찬장 문을 연 상태에서 드레스룸을 열고 닫아보았는데, ‘드
르륵’하는 여닫는 소리가 상당히 커서 오찬장 문 밖에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81)
마찬가지로 서랍장의 서랍을 열고 닫아 보았는데, 변호인측에서 서랍을 열었을때는 소
리가 ‘드르륵’하고 오찬장 밖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큰 소리가 들렸으나, 검찰측
에서 서랍을 열었을 때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82)
이 사건 오찬장에는 통유리 창문이 2개 있고83) 큰 장식등(chandelier)이 2개 달려 있
는데,84) 오찬 테이블은 안쪽 장식등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다.85) 그래서 만약 정○○이
나 강○○이 오찬 후 먼저 나가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을 빠져 나가는 데에는 몇
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한○○이 피고인 곽○○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서랍장이나 드레스룸
의 문을 열고 숨겨 놓으려고 하였다면 오찬장을 나가던 정○○이나 강○○이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은 생각하기 매우 어려
운 것이다.

바) 오찬장에서 나온 순서
당일 오찬장을 나온 순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곽
○○이 유일하다.86) 피고인 한○○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오찬동석자인 정○○, 강○
○과 공관 경호팀, 수행과장, 의전비서관 등)은 모두 당일 오찬장을 나온 순서를 아무
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 당일 오찬장을 나온 순서나
시간적 간격에 어떠한 특이한 점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고인 곽○○ 진술에 따르면 (비록 거의 동시다발적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장관
이 먼저 오찬장을 나서고, 피고인 한○○은 ‘그쯤 되면 센스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으
며, 피고인 곽○○이 의자 위에 돈 봉투를 올려 놓으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나
갔고, 피고인 한○○은 이를 처리한 다음(피고인 곽○○은 “피고인 한○○이 이 봉투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87)) 나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곽○○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한○○이 돈을 받은 후 어떠한 동작을 했든간에, 일단
먼저 두 사람이 나간 다음 피고인 곽○○이 돈을 꺼내놓고 이를 피고인 한○○이 처리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피고인 한○○은 네 사람의 오찬 참가
자 중 가장 늦게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의전이나, 사회통념 그리고 일상적인 총리공관 오찬의 관례, 그 어느 것에 비
추어도 피고인 한○○이 가장 늦게 나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88) 그 날 오
찬장을 빠져나간 순서가 그렇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피고인 곽○○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한○○도 적어도 피고인 곽○○과
동시에 같이 나왔다는 것이어서 시간적 간격이 맞지 않는다.89)

사)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퇴장 순서
총리가 참석자들과 헤어져 다시 사저로 들어가거나 오찬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
다면 특이한 일일 것인데, 증인 최○○, 강정구를 비롯한 경호팀 직원 모두 피고인 한
○○ 재임 시절에는 그런 특이한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오찬동석자인 증인 정○○, 강○○ 역시 이 사건 오찬 당일 관례와 다른
특별한 정황은 없었고 실제로도 평소와 달리 하였다는 특이한 기억은 없다는 것이다.

아) 피고인 한○○의 복장 및 주머니
검사는 만약 피고인 한○○이 서랍장에 돈을 넣은 방법을 택하지 않고, 손가방 또는
바지 주머니 등에 돈을 넣는 등 다른 방법을 택하였다면 피고인 한○○은 훨씬 더 빨
리 오찬장을 벗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한○○의 손가방이나 핸드백은 평소 오찬 중에는 수행과장 강○○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당일 코트도 승용차 안에 있어서 한○○ 피고인은 코트도 입
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며,90) 당일 피고인 한○○이 입고 있던 옷91)을 보면 3만 달러가
든 편지봉투(가로 16cm x 세로 8cm x 높이 3.2cm)와 2만 달러가 든 편지봉투(가로
16cm x 세로 8cm x 높이 2.6cm)가 들어가기에는 주머니가 너무 작다고 인정된다.92)

자) 피고인 한○○의 오찬 당일 일정
이 사건 오찬 당일인 2006. 12. 20. 피고인 한○○의 일정은 오전 7시 30분 국정현
안정책조정회의(총리공관 조찬), 오전 10시 연말 미군 장병 위문(오산 미 7공군 사령부
현장방문), 12시 이 사건 오찬(총리공관 오찬간담회), 오후 5시 30분 저출산고령화 연
석회의 실무회의(총리 주재 회의), 오후 6시 만찬(총리공관 만찬간담회)의 순서로 빡빡
하게 진행되었다.93) 이 사건 오찬 전에는 하루종일 총리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
이어서 피고인 한○○으로서는 서둘러 집무실로 가야할 상황이었다.94)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한○○이 피고인 곽○○으로부터 오찬장에서 두툼한 돈
봉투 2개를 받아서 이를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고 떠났다는 것은 생각하
기 어려운 일로 보여진다.

3) 소결
이상과 같은 총리공관 및 오찬장의 상황, 동석자가 있는 오찬자리라는 상황, 오찬을
마친 후 의전에 따라 퇴장과 배웅이 이루어진다는 의전 정황, 그리고 오찬 중에는 동
석자간에, 오찬 후에는 경호원, 수행과장 등 다수의 주시 속에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정
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한○○이 오찬 직후 다른 사람들 모르게 곽○○으로부터 돈
을 수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의심이 든다.
 
흨기사 12-07-05 11:12 
닉넴도 쪽발만화에 나오는걸 쳐지은걸 보니 쪽발만화나 맨날 쳐보는 덕후 아니면 부모중 하나가 쪽발이구만 그 동안 올린 게시글 대충 훓어보니 이건 머 썩 꺼져라 분탕질 쳐 하질 말고
 
닭을품은쥐 12-07-05 13:23 
태을진인 좇망..ㅋㅋㅋ 일베에서 퍼온것 같은데...ㅋㅋㅋ
쥐박이정권은 의자가 돈을 주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위대한 정권..ㅋㅋㅋㅋ
 
Zord 12-07-05 13:36 
남이 요약 정리 안해주면 태을진인은 읽고 이해할 뇌도 없음.
 
 찢긴날개 12-07-05 13:47 
... 태을진인 본인이 이 판결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듯.

게다가 4번이랑은 법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안인데 저걸 비유한다고 올리고 있으니...

억지를 부려도 참...
 
라구니 12-07-05 14:42 
내용보면 곽도 뇌물공여죄에 대해서 무죄라는 내용인데요...??

정리 요약부터 잘못되었네요
 
속삭이는비 12-07-05 16:11 
저거 보고 이해할 가방끈이나 되면 애초에 퍼오지도 않았겠죠ㅋ
      비밀글
     
따식이 12-07-11 07:23
   
어때? 더찾아줄까?

그냥 아닥들해라~ 니 들이싼 똥이 가생이 정계에 한 가득이다

쉴드질할라고 애는 쓰는데 안먹히면

밑도끝도없는 파스포트 같은 넘들로 마무리 되지 ㅋㅋ

난 이만~
밤페이 12-07-11 10:11
   
수십만이 암약중이라는 간첩들도 감히 해내지 못한

전시 수도권 전투기 이착륙 방해시설물을 만들려는 무리들이나..

그를 추종하는 쥐사파나..

ㅋㅋㅋ

근데 북괴에도 하루빨리 김재규 열사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와 독재를 종식시켜야 할텐데...
대두 12-07-11 11:26
   
아닥하고 #7592 #7593 댓글 보삼.
좀비의 특징 #1 지글에 지가 일빠로 댓글,  증거 있음.....ㅋㅋ
좀비만의 특징...... 변명해봐!
그리고 아래 좀비글 글중에도 많음.....ㅋㅋㅋ
아주 지러 ㄹ 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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