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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3 10:21
테방법의 문제2
 글쓴이 : 새연이
조회 : 415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테방법으로 여러가지 할수가 있더라구요

정적제거때 테방법으로 조사하고 다른 법으로 처벌하고

누군가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테러위험분자로 영장없이 조사하다가

먼지하나 발견하고 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고 테방법으로 조사했으니

'누구 누구를 테러위험분자로 판단해서 조사 했습니다' 이렇게만 발표하면

이사람이 테러리스트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미지 깍아버리고 정치생명 아작나고

이건 권력유지할때 충분히 보도 라고 할정도의 법인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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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6-03-03 10:25
   
누구 누구를 테러위험분자로 판단해서 조사 했습니다. 하고 어딘가에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위 같은걸 하다가 테러위험분자로 분류되어도 당사자는 알지 못하죠.
설사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테러위험분자 혐의를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죠.
한번 찍히면 그냥 평생... 테러위험분자로 살아야됨...
     
새연이 16-03-03 10:31
   
확실히 맞는 말씀이죠
본문은 정치정적제거에 사용할때이고
시위를 하다가 낙인찍히면 단순 경범죄에 걸려도
경찰서에서 강도 높은 조사 받는건 말할필요도 없습니다
콜라맛치킨 16-03-03 10:40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법과 같은겁니다. 초반엔 좋은목적으로 유용히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추방도 많이 당했죠
     
혁명전사 16-03-03 10:53
   
변질되는게 걱정되시는거죠? 그런데요 법이 변질된다는 가정을 모든것에 깔아 놓으면 쓸만한 법이 과연 몇개나 있을까요?
          
콜라맛치킨 16-03-03 10:58
   
물론 그렇게 따지면 할수있는 법이 없습니다. 저의 말은
권력(권한)을 가진 주체가 국정원이기에 그런겁니다. 초반에는 진짜 테러 용의자들만 잡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국정원은 국회도 어쩌지 못하는 거대 기관입니다. 서유럽절대왕정시기 관료제와 상비군이 절대왕권을 지탱했던것처럼 국정원이 지금 그런존재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 또는 자의적판단으로 할텐대 그런건 누가 통제할까요?  또한 정보기관은 행동의 비밀을 보장받습니다. 비밀리에 감청 도청하면 이미 게임오버죠 자신이 도청당하는지도 모를겁니다.  너무 길었는대 국정원이 그동안 한것들을 보면
(대선개입 서울시간첩조작 공문서위조)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대  과연 국정원이 안할까요 양손에 칼이있는대
               
혁명전사 16-03-03 11:03
   
테러분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도청을 받을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2조 가-마를 보면 상세히 규정이 되 있습니다. 절대 일반인은 도청 못해요
                    
콜라맛치킨 16-03-03 11:05
   
규정이 있는건 압니다. 근대 국정원이 규정지킨적있습니까? 정보기관이 대선이나 총선에 개입하면 안된다도 규정인대 12년에 개입했으니 규정위반입니다. 규정잇어도 국정원이 콧방귀만 뀌는대 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권변호사도 대통령령느로 임명가능하다는대 말이 규정이고 보호장치지 판깔아준겁니다
                         
혁명전사 16-03-03 11:29
   
규정이 있어도 못 믿겠다고 하시면 법이 있으나 없으나 국정원은 마음대로 일반인들을 도청할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순수와여유 16-03-03 10:43
   
영장 없으면 안된다니까요

공기중으로 숨만쉬어도 광우병 전염 안됩니다!!
     
콜라맛치킨 16-03-03 10:52
   
계속 영장 얘기하시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몰고 법정에 새우기까지 영장있었습니까? 그냥 국정원이 찍어서 간첩으로 몰린거지
          
순수와여유 16-03-03 11:02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영장없이 체포했다는 얘기인가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냥 국정원 불신이라고 얘기하면 될껄
               
콜라맛치킨 16-03-03 11:07
   
참나... 열심히 일만하던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는대 이게 말이 안됩니까? 님이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집으로 바로퇴근하고 하는대 간첩으로 몰려서 법정간다
이러면 기분어떻겠습니까?
                    
순수와여유 16-03-03 11:08
   
그럼 그냥 간첩으로 몰아갔다고만 얘길 하셔야지
영장 얘기가 왜 나옵니까
                         
주말엔야구 16-03-03 11:10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빼낸다는게 문젠데
무슨 체포시 영장 운운하시는지 모르겠네
                         
콜라맛치킨 16-03-03 11:12
   
그 당시에 영장없이 소환한걸로 압니다만...
영장잇었다면 제가 사과하죠
                         
순수와여유 16-03-03 11:18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체포한 거잖아요.

//주말엔야구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빼냅니까?
테러방지법 읽어보셨나요?
               
새연이 16-03-03 12:22
   
영장 없이 조사가능으로 바꿨다니까요
원안으로 통과 됬는데
수정안 부결났구요
                    
순수와여유 16-03-03 12:32
   
영장 없어도 된다는 법조항 좀 보자구요

국정원이 카톡 검열?… 테러위험인물만 영장 받아 감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952142

《 테러방지법이 2일 우여곡절 끝에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각종 의혹 제기로 논란이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사찰법’이라고 주장하며 9일 동안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막았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테러방지법 통과 시 피해 사례’라는 괴담마저 확산돼 왔다. 》

Q. 국정원이 영장 없이 테러위험인물의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일반인의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나.

 A. 없다.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8조상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일 경우 긴급 감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36시간 이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으로 무제한 감청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 이전에도 가능했던 셈이다.
콜라맛치킨 16-03-03 11:20
   
영장발부하고 체포했다 이해했습니다  근대 의문인건 그당시 왜 일만 열심히 하던 공무원에게 무슨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을 뒤집어 씌운건지 이것도 남용아닌가요
     
순수와여유 16-03-03 11:28
   
탈북자,새터민이라고 하죠
새터민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보가 자꾸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된다며
조사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초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로 풀려난 건 알지만
중간 과정은 잘 몰라요.
출입국 기록이 위조 됐다고 해서 난리가 난적이 있는 거랑 대충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암튼 법원이 판결한 만큼 법원 판결에 따라야죠.
무죄고 국정원이 잘못했음

//국정원은 유씨를 이같은 혐의로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주 국정원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136533
영장 청구했다는 거 찾아왔어요..늦었지만
          
fanner 16-03-03 11:35
   
아 무슨이야기 인가 했더니 간첩조작사건이군요.
이번에 필리버스터에도 종종 언급되던 말이네요.
https://namu.wiki/w/%EA%B5%AD%EC%A0%95%EC%9B%90%20%EA%B0%84%EC%B2%A9%20%EC%A1%B0%EC%9E%91%20%EC%82%AC%EA%B1%B4
. 화교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조치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없고 피의자로 조사를 해야 하지만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170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했다고 결론냈다.[6]
               
fanner 16-03-03 11: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795654
알면 알수록 무섭네요 나도 170일 감금될까바...영장없이
                    
순수와여유 16-03-03 11:50
   
불법구금은 여동생 유가려잖아요
왤케 선동하시지?
                         
fanner 16-03-03 12:00
   
워 가족은 영장없이 잡아가도 되는건가요? 무섭네요...
                         
순수와여유 16-03-03 12:17
   
초기에 탈북자라고 하였고 오빠가 간첩이다 라는 진술을 하였으니
탈북자보호법에 의거해 구금조치 한거 잖아요
아이리스 같은 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화교랍니다. 그래서 불법구금이 된거구요.
               
fanner 16-03-03 11:56
   
홍익표 의원님의 필리버스터에 언급하셧는데 무제한 토론 회의록이나 등등 찾으시면 아시겠지만 줄여서 얘기하자면.
오세훈시장때 탈북자, 새터민의 취업장려의 일환으로 오유성씨를 취업시키는데 이때 새터민이기때문에 국정원에서 서류심사를 받아서 통과시킵니다. 국정원에서 간첩이 아니라고 확인시켜 주는것이죠. 새터민은 모두 이런걸 한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박원순의 종북몰이를 위해서 조작된 사건이라는 말이 너무도 무섭네요.
출처 : 홍익표의원님의 무제한토론 회의록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1265~1266 페이지
                    
순수와여유 16-03-03 12:00
   
오유성이래 ㅋㅋㅋ 유우성입니다.
유우성이 탈북자,새터민이였습니까? 화교인데 탈북자라고 속인거고
여동생도 그 때문에 구금기간이 길어진거 아닌가요

'유우성 대북송금 위장취업' 유죄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448&aid=0000118035
유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 가족에게 송금해주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13억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화교 출신인데도 탈북자 출신으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대북송금 사업을 한 삼촌을 도왔다'고 한 것은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씨가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탈북자로 위장해, 혜택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29일 대법원, 유씨 간첩 혐의 최종 '무죄' 결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fanner 16-03-03 12:01
   
이름틀린건 미안합니다. 잘 몰라요 하지만 간첩조작 사건은 맞는데요?
국정원이 간첩조작을 하였다 가 문제인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테러조작을 하였다 라는 게 무서울뿐입니다. 저는.
                         
순수와여유 16-03-03 12:05
   
국정원이 무슨 테러조작을 하였어요?
무서우면 펜팔하세요! 두번 하세요! ㅋ
                         
fanner 16-03-03 12:08
   
문맥을 봐주세요
앞의 사실이고 뒤는 앞으로 그런 말이 들릴까봐 무섭다고 하는겁니다.
국정원이 테러조작을 한게 아니라 할까봐 무서운겁니다.
                         
순수와여유 16-03-03 12:10
   
하였다와 할까봐 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fanner 16-03-03 12:15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잡아가지 마세요. 전 테러범이 아닙니다.
                         
순수와여유 16-03-03 12:18
   
지켜 보겠습니다. ㅋㅋ
썬코뉴어 16-03-03 11:37
   
이말대로면 전두환이 대통령 해먹던 시절하고  별차이가 없겠는데요  그냥 꼬투리잡아서 삼청교육대 보내는거랑 뭐가 달라..
     
fanner 16-03-03 11:42
   
너무 무섭네요. 너무도 무서워요... ㅎㄷㄷㄷ
어디도아닌 16-03-03 12:01
   
여기 어느 모자란 사람은 오남용을 말하는데 최소한을 얘기하면서 괜찮타고 하네요
영장이 있으니  괜찮다
인권보호관이 있으니 괜찮다
위에 둘은 그야말로 최소한입니다 없을수가 없는....................
가장 기본적인거 두개로 오남용을 막는다는건 멍멍이 소리죠
또 그분은 국정원 불신은 이해한다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네요
도대체 그 인간은 멀 이해한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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