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걸 왜 지정하려 함?
제정하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나요?
뻘짓거리 하지말고 대한민국 인권법이나 더 개선하세요. 후퇴시키지말고
△ 이 법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조) △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립 (5조) △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 기본계획 및 매년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집행계획 수립 (6조) △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임명 (7조) △ 인도적 지원의 권장 조건 (8조) △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10조) △ 북한인권재단 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10조 3항) △ 통일부장관의 북한 내 인권실태 조사 및 국회보고 (12조) △ 민간단체의 활성화 지원 (15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