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의 탄생과정을 살펴보자.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친일파 갑부 김지태를 친일부정축재와 외화 해외유출 혐의로 체포하여 군법회의에서 7년형을 선고하였다. 이 때 사면의 조건으로 김지태의 재산 중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부일장학회의 기반이었던 부산 소재 토지 10만평을 헌납받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지태는 어떤 수단으로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주목해야할 점은 김지태가 일본의 충견노릇을 얼마나 충실히 했기에 동양척식회사로부터 땅을 불하받았냐하는 점과, 일제의 비호하에 동족의 노동력을 수탈하여 축재해왔었다는 점, 그리고 일제가 운영하던 공장을 물려받았다는 점이다. 죄질로 보아, 곽영주처럼 사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일제시대때 반민족적인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몰수하여, 516장학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불우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한 점은 규탄이 대상이 아니라 온 국민이 칭송하여야 마땅할 친일청산의 업적인 것이다.
정수장학회는 기업개혁,친일청산의 작업이었으며, 불법축재,외화반출을 한 친일파로 부터 국가가 정당하게 환수한 재산이었다. 정수장학회가 문을 닫는 다면 박근혜 대표의 개인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산으로 돌아간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친일파 김지태로부터 받은 장학금(정수장학회가 아닌 김지태가 준)으로 중학교와 고등하교를 졸업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노대통령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 김지태 사후 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대 상속세 행정소송을 노대통령이 맡아 승소했다. 악질 친일파의 후원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 가족들의 재산을 찾는데 협조한 노무현 정권이 친일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진실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