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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해병대의 기본병과에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항공과
수송과ㆍ화학과ㆍ통신과ㆍ병기과ㆍ보급과ㆍ경리과ㆍ정훈과 및 헌병과를 두고,
특수병과에 의무과ㆍ법무과 및 군종과를 두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해병대 장교의 임용 추천권자와 해병대 부사관의 임용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함(안 제13조).
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19조).
라. 해병대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단장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마. 해병대의 병과장은 해병대 병과출신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1조).
제5조(분과)
1.기본병과
(4) 해병대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항공과
수송과ㆍ화학과ㆍ통신과ㆍ병기과ㆍ보급과ㆍ경리과ㆍ정훈과 및 헌병과
2.특수병과
(4) 해병대
의무과ㆍ법무과 및 군종과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의 임용은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준사관의 임용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부사관의 임용은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행한다.
다만,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장관급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관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중 당해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
④참모총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종료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종료된 후 전역된다.
제20조(중요부대의 장의 임명등)
②해병대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단장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병과장임명)
①병과장은 각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당해 병과출신장교중에서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병과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병과출신장교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해병대에 있어서는 보병과·기갑과·포병과·공병과·방공과·정보과·항공과·수송과·화학과
통신과·병기과·보급과·경리과·정훈과·헌병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본부 ㆍ해병대사령부 및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