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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30 11:02
내국인을 전과자로!! 법률안이 또 발의됨!
 글쓴이 : 내셔널헬쓰
조회 : 1,656  

글쓴이 - 아리랑


안산이 지역구인 김명연 의원에 의해서 발의 됐네요

쉽게 말하면 어떠한 경우이든지 외국인이 차별받았다고 느끼기만 하면 신고할수 있는 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경우가 어떤게 있을까요??
여기에선 부동산 전세나 월세 임대가 있겠죠
만약 임차인이 외국인 노동자 이기때문에 집주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임대하기를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분명 차별받는 생각이 들어 여성부에 신고합니다
또한 공장에서 근무중에 외국인이 차별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상 생활에서 외국인이 차별받았다고 느끼기만 하면 신고하는 법이란거죠
그렇게되면 인종차별금지법의 결정판이 됩니다

벌에대한 후속법은 아직 없기에 어느 정도일진 몰라도 최소한 벌금정도로 될 것같습니다

벌금만 내고 사회생활하는데 불이익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죽을때까지 전과기록이 붙어 불이익이 따라 다니겠죠
지금까지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법은 많이 보아왔지만 이번 법률안은 한국인을 무장해제시키고 외국인을 떠받드는 가히 메가톤급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김명연 의원 여의도 사무실 02-784-1797로 전화하셔서 이 악법을 폐기해야한다고 항의해야 합니다

전화하실때 10시 이전에 하시면 직접 받을수도 있지만 직접통화가 안된다면 "고경전"보좌관이나 "박찬"보좌관을 바꿔달라해서 항의 하십시오
나머지 비서관이나 인턴직원?은 그저 앵무새일 뿐입니다
또 한가지 어데냐고 꼭 물어옵니다
그때는 전화가는분이 단원갑이면 "단원갑 김의원 지역구"라고 힘주어 말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흥이나 수원에 산다고 하면 그때부터 전화응대하는 태도가 적반하장으로 유권자를 가르치려드는 태도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다문화법을 봤지만 이건 가히 전과자로 전락시킬수도 있는 메가톤급 악법입니다
전화로 항의하셔서 "다문화사회 기본법"을 폐기하도록 힘써주세요

이와 비슷한 법들이 현제 3-4개가 심의중이고 어떤 법률안은 시행 시작중에 있는데 하나같이 내용들이 내국인 특히 내국인 서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법입니다


공주님의 총애 - 공주님의 총애를 받는 국회의원은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르군요.


난리부르스 -
난 차라리 전과자가 되더라도 저놈들 걸리면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 법은 외노자들이 이땅에서 마음껏 강간,살인할 권리입니다.

지금도 강간,살인을 국가에서 쉴드쳐주고 있는데, 이젠 법으로 보장해준다 이거죠


어제 수원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꽤 긴 코스를 버스타고 가는데 가는 정거장마다 외노자들 우글우글...
장난 아니게 많더군요. 수원 역 가기전에는 사창가에서 두명의 파키,방글이 흥정을 하는 모습도 보이더군요.
훤한 대낮에..

조선족의 대부 XXX Xㅌ는 "외국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성적욕구를 충당할 수 없다"면서
자국녀 강간을 옹호했죠. 지 딸년이나 마누라가 외노자한테 집단윤간 당해도 저런말을 할지 두고볼  일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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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맹만세 12-07-30 11:06
   
응? 뭔가 냄새가 ?
발의 된 내용 좀 갖고오셈.
신문에 난 이 내용은 뭐징 ?
---------------------------------------------------------------
김 의원은 “동 제정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민등록상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데 따른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개별법들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내·외국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컴맹만세 12-07-30 11:12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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