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국회의원은 공익을 위한 목적인 경우의 예외를 뒀으니 모든 것에서 빠져 나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기자들만 볼멘 소리를 합니다. 국회의원의 국회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이익을 받으려고 선물, 향응, 경조사가 있는데 국회 활동 중에 공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네요. 원낙에 거짓말과 편법에 능하고 뻔뻔한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에 관한 "공익을 위한" 제외 항목은 당연히 수정돼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기레기 들은 농수축산물 소비가 위축된다고 난리입니다.
어거지이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생산자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일반 국민에게 받으려 하지말고 갈비, 등심, 굴비, 송이를 평소 받는 만치 직접 구매해서 드시면 됩니다.
선거기간이 아니면 나한테도 5만원어치 송이를 보내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에게도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