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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기탁한 것은 일본과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에 대비한 `단호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측량계획에 대한 경고와 외교적 노력에 이어 향후 물리적 충돌 등으로 독도 및 인근 수역이 국제 분쟁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포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비준서 기탁 효과 = 외교통상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 강제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20일 밝혔다. 2006.6월
선언서 기탁으로 EEZ 및 독도문제 등으로 일본과 분쟁이 발생해 일본측이 이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이에 응할 아무런 의무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선언서 기탁을 철회하지 않는 한 독도나 EEZ 문제로 일본측과 국제재판소에서 얼굴을 맞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 분쟁해결 절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해양경계획정 등과 관련된 분쟁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해양과학조사 또는 어업관련 연안국의 법집행 활동에 관한 분쟁 ▲유엔헌장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수행에 관한 분쟁 등이다.
우리 정부의 선언서 기탁은 당장은 일본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수로측량을 포함하는 개념의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2006년 이후 중단된 독도 인근의 해양탐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가 과거 동해에 투기한 핵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명분으로 2000년대 들어 독도 근해에서 해양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2006년 7월 일본의 해양탐사선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약처방으로 이 같은 관행이 사라졌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이 또 다시 독도를 향해 탐사선을 띄울 경우 초기 단계에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일본도 양국이 물리적으로 대치하는 파국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