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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15 07:51
독도의 ICJ 제소건에 대한 정리
 글쓴이 : 위대한도약
조회 : 1,128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일본 정부는 1954년과 1962년에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지만, 우리는 일본의 제소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할 때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원한다고 재판을 할 수 없다

1965년 한일협약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협약에서는 한국측의 입장이 관철되어 협정문 안에서 독도 문제가 양국간의 영토분쟁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현실적으로 독도를 점유한 한국의 영유권이 우월한 것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한일 두 나라는 이후 양국간 교섭에서 독도 문제에 관한 논란을 사실상 회피하고 명목상 각자의 입장을 유보하는 것으로 일관해왔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이후 1996년까지 실질적 교섭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1994년 200해리 수역 도입하자 적극 대응


 그러나 1994년 유엔 해양법협약 발표로 한반도와 일본 근해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일본은 기록상으로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격적 영토정책을 채택하면서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006년 6월 유엔에 선언서 기탁


외교통상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 강제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

동해 도발'을 준비중인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2척이 실제 일본 돗토리(鳥取)현 사카이(境)항 인근 해역에서 대기하는 등의 실질적인 움직임에 EEZ 진입을 놓고 한일간의 물리적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EEZ 문제 및 독도 문제가 국제 분쟁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강제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서를 기탁하면 의사에 반하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강제 분쟁해결 절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해양경계획정 등과 관련된 분쟁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해양과학조사 또는 어업관련 연안국의 법집행 활동에 관한 분쟁 ▲유엔헌장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수행에 관한 분쟁 등이다.

우리 정부의 선언서 기탁은 당장은 일본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수로측량을 포함하는 개념의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양과학조사에 관해서 이를 막으려다 어느 정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도 예외가 되지만

이를 제외한 여러규정중 나머지는 협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군사분쟁건만 남아 있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군사적 도발이 일어나는 경우는 미국의 힘이 급격히 빠져서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깨지거나
통일한국이 일본과 미국에 이익에 맞지 않을 경우 또는 자본주의의 급격한 변화 등의 이유가 있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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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탱탱촉… 12-08-15 09:34
   
일본정부가 뭔짓을 하던 대응 않하면 그만 입니다.
뭐 쪽국이 그렇는 것도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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