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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경찰이 배치되는 이유는 경찰은 국제법상 민간인(=비교전자)이기 때문입니다...군인이 배치되어 있다면 군인은 국제법상 교전자로 간주되므로 분쟁지역에 주둔하는 것으로 오해될수도 있고 군인은 민간인을 공격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일본 해상보안청 병력이나 해상자위대 병력은 국제법적으로 비교전자(=평화적 인민,민간인)으로 간주되어 우리 군과 직접적인 교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경찰이 배치되어 치안활동을 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고 민간인신분으로 거주자가 되므로 유인도가 되어 실제 국민이 거주하는 국토가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은 헌법상 군대가 없고 교전권도 없으므로 해상보안청(해양경찰)이나 해상자위대의 법적지위는 민간인이기에 국제법상 교전권이 있는 우리 군이 직접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