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겪어온 쌀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국제적 압박과 협상, 협정의 역사를 모르고 일방적 주장이 난무합니다.
1986-1993: GATT 체제하에서 다자간 쌀 개방에 대한 지리한 협상.
1994: UR 협정에 의해 쌀개방하기로 하고 1차10년 유예. 대신에 연도별 의무수입량을 규정함
2004: WTO 체제에서 2차 10년 유예를 하기로 하고 의무 수입량을 늘임
2014: 쌀 완전개방 발효 (정부는 관세율 300-500% 선에서 방어하고자 함. 2015년 의무 수입량은 8%이고 관세율은 5%, 의무 수입량 이외의 쌀은 관세율 513% 부과)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평지 농경지가 작고 인구밀도는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소출을 늘이고자한 방법이 수경재배인데 분명 단위면적당 소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1모작의 경우) 쌀의 생산단가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높습니다. 1994년 UR 협정이후 내고향 촌노들도 이제는 쌀농사는 기계화 가능한 농지 이외에는 접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 쌀도 이제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염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정책은 어떠했는가?
1994년 UR 협상이후 정부는 10년, 20년 뒤를 준비해야 하고 쌀 농사 위주에서 탈피해서 농가도 수익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농촌애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농민과 농촌지역 출신 의원 들의 거센 저항, 시기마다 있었던 투표에 표를 얻기 위해 추곡수매가는 해마다 계속 인상했고 쌀의 가격경쟁력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결국은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쌀 농사를 온실에서 보호해서 전면 개방시대의 찬 바람에 경쟁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데모와 표를 인식한 양보의 반복입니다.
식량 자급률 26%, 무역의존도 110% 수출의존도 55%인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은 FTA,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길 뿐이 없습니다. 쌀이 국가가 지켜야 할 지고지선의 덕목이요 이익이라는 주장은 감정에 호소만 할 뿐 국가의 이익이 아닙니다. 500%에 달하는 쌀 관세는 각종 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양보해야할 근거이고 국가의 손해입니다. 감정에만 호소하지 말고 국내산 쌀의 경쟁력 향상을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쌀 개방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추곡수매 가격 인상, 생산 원가 보장의 방법은 장기적 대책도 아니고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닙니다. 지금 쌀 개방에 대처할 방안은 대규모 영농에 의한 가격인하와 미질의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의한 국내산 쌀의 일정비율 유지입니다. 쌀이 모자란 시기의 산골과 천수답 등은 특용작물 등으로 수익성을 제고해야 하고 경쟁력 있는 영농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쌀의 국내 생산량은 줄 수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어로 일정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 해결 방법이지 쌀 개방 절대 반대는 아무런 해결책도 아닙니다.
20년의 예고 기간에도 이에 대한 대비 없이 아직도 또 추곡 수매가, 직불금 인상을 왜치는 농민과 그 표에 의존해서 똑같은 소리를 해대는 정치권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