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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5 00:03
그나저나 경찰은 영장전문 공개를 못할 이유가 있나요?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377  

일부 공개를 검토중이라는데,
전문 공개를 못할 이유라도???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라면서 영장 전문은 왜 공개 못하고 있는 건지. 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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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박살 16-10-05 00:12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유려가 있으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 황제오찬 정보 공개불가 -

이런 이유에서 공개 안하는것 같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태천황 16-10-05 00:15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경찰의 최초 부검 영장 신청서의 이유와 두 번째 영장 신청 이유거든요.
도대체 압수수색까지해서 뭘 가져갔으며 그 가져간 것을 이유로 무슨 주장을 했었는지....
하여간에 이 사건은 의학적인 것은 뒤로 하고도 의문이 너무 많아요.
          
친일박살 16-10-05 00:28
   
그래서 '변사'라고 하는것이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검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원인이 불분명한 "변사"에 한해서 할수 있도록 되있다고 알고

있어요

부검은 선행원인을 밝히는것인데

선행원인이 밝혀졌자나요?

근데, 부검을 해야, 선행원인을 바꿀수가 있는데

부검을 할려면, 변사가 되어야 하니

선행사인이 '외인사' 인데

진료기록에 '병사'라고 처리해놓고 안바꾼다면

백남기님의 사망원인은 외인사인지 병사인지 원인이 불분명한 '변사'가 되는거자나요

요기서부터는 제 추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각을 한것이고

두번째는 검찰이 아니다

선행사인이 외인사라고 주장하지만

진료기록엔 병사라고 되어 있으니

원인이 불분명하다라고 주장하니

두번째에선 부검영장이 나온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병사'를 수정할수도 있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것 아닌가 추측해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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