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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10 01:11
신한일어업협정의 당사자인 도요타 다이쥬와 노무현....
 글쓴이 : 코로로
조회 : 2,684  


도요타 다이쥬와 노무현....   이분들의 일본 사랑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다만....

몇년전 무이자송 기억하시나요???  전국의 부동산 정책에 몰두하신 이 두 전직 대통령이야 말로

한국의 서민담당 대출기관인 저축은행들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벼라별 희안한 금융부동산 

공학의 세계로 이끈 혁신적이며, 선도적이며, 세계적인 경제정책을 창조하고 가꾸어내신

위대한 정치인들입니다만.... (짱개한테 1000억불 정도의 단기외채까지 빌려와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금융부동산 공학을 완성해내려는 그 집념과 열정으로....)

 그리고,  서민금융을 전부 일본쪽발이들한테 다 넘겼습니다만...  



2000억불이 넘는 국내 자산(은행과 국가공기업들 및 정부자산들)을 전부 당당하게 똥값에 외국

인인들에 팔아처 넘기셨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꿀릴것 없이... 그 댓가로 

외화 400억불 빌려서, 4년후에 400억불 갚았다고, imf 극복이라고 개소리 하던 기억도 생생히 

납니다만~

그 2000억불도 넘는 국내자산이 100억불도 안되는 똥값으로 팔려나갔고, 똥값으로 받은

그 남은 100억불도 전부 개정일 아가리로 넣어주신 우리의 위대한 두 전직 대통령들...


친일파를 몰아내자고요??? 밑에 어떤분이 신한일 어업협정은 경제적인 조약이라고 강변하시기에..


뭐, 경제에 대해선 할말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일단 독도문제이기 때문에....





1.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관한 최고 절대의 법이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고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법의 일반 상식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를 조정, 강제하는 것은 국제법이지 국내법이 아니다. 만약 모든 국가가 국내법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다면 국제사회는 바로 극단적인 혼란과 살육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국내법이 국가 관계에 통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1999년 체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일본과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국제법이므로 한국 헌법보다 상위법이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특정 바다를 대상으로 맺은 특수한 협정이므로 특별법으로서 일반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보다 상위법이다.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관한 최고의 법이며 절대의 위력을 발휘하는 규범이다.

명백한 법적 진실을 감춘 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을 비롯하여 어용학자들이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례나 국내법을 인용하여 독도 영유권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것은 국민을 속일 목적으로 법의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쏟아 내는 것이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건 신한일어업협정은 작동하며 한국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에도 구속당하지 않는다. 한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독도영해나 영유권을 설명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속이고 독도를 넘길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관련된 어떤 법적 규정도 넘어서는 최고 절대의 법규정이다. 때문에 그 조항의 내용을 매우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민을 잘못 인도하고 영토를 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2. 영토의 생명인 배타성만 깨지면 독도 바로 넘어간다

 

1999년도에 체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한일공동관리수역 속에 집어넣어 일본과 공동관리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 조약은 독도의 배타성을 훼손하여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독도 지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영토의 본질적 속성은 배타성(排他性)이다. 개인의 소유지는 수백 수천 수만이 공유 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지만 영토는 오직 한 국가가 전일적으로 배타적으로 영유해야 한다. 그 땅이 그 나라의 영토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영토주권의 배타성이 유지되느냐 깨졌느냐 하는 점이다. 독도가 지금 한국 영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 영토로서 배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다른 나라의 간섭이나 관여가 있으면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배타성은 깨지게 된다. 만약 공유적 속성이 성립되면 그 순간 배타성은 깨어지고 영토의 고유성은 그 순간 훼손된다.

언론은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독도를 점령해야만 영토위기가 생기는 것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데 이는 무식이 사람 잡는 것이다. 일본의 분쟁지화 5단계설 7단계설이 인터넷에 마구 떠도는데 모두 국제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세계의 국제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철없는 가설들이다. 개중에는 일본이 창작하여 퍼뜨린 것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독도본부가 강력하게 독도 영유권을 위기로 몰아 넣는 어업협정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공동관리수역에서 국가차원의 자원공동관리에 착수하지 못하고 준 민간단체 수준의 협조 차원에서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체결된 협정을 버티기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조약은 반드시 성실, 신의의 원칙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약을 시행하지 않아 국제망신을 당한 한국이 일본 요구에 끌려가 조약 내용에 규정된 자원 공동관리에 착수하면 독도의 배타성은 그 순간 깨진다. 어업협정을 원천무효로 만들지 않는 한 이 모순은 피할 수 없다. 독도는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일어업협정이 본격 시행되는 그 즉시 독도는 한국 영토가 아니게 된다.

 

3.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주장해 온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공식 인정했다.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 다께시마라고 우기면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일본 순시선을 상주시키면서 독도에 오가는 한국 배를 감시하고 검문까지 한다.신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은 독도가 포함된 주변 바다를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일본의 권리를 한국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 주장이 한국의 권리 주장과 대등한 자격을 가지도록 보장해 주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에 일본 순시선을 보내어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다께시마의 서쪽 경계선을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이라고 주장해온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일은 결국 한국이 일본 주장을 인정해준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독도 사이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은 경계선을 서쪽 계선으로 받아들여 한일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 할 것이다. 이것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부인하고 다께시마 일본영토 주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위가 될 것이다. 일본의 다께시마 주권을 인정한 이상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은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

 

4.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독도는 동해 바다에 분명히 존재하는 섬이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 조약문에 한일공동관리수역의 점들을 설정하는 좌표는 길게 늘어져 있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독도의 존재에 대한 언급은 없다. 독도의 이름도 좌표도 위치도 협정문과 그 부속서와 합의 의사록에 나오지 않는다. 없는 존재로 취급된 것이다. 한일공동관리수역 속에 우리영토 독도를 왜 표시하지 못했을까. 공동관리수역 안에 들어 있다 해도 독도의 이름과 존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면 문제는 매우 쉬워 졌을 것이다. 그런데 왜 분명하게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표시조차 하지 못했는지 그것이 문제다. 그것도 독도 영토주권을 다투고 있는 일본과 공동관리하는 수역을 정하는 조약에서 그 안에 있는 독도를 없는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정에서 독도를 없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독도는 지금 아무런 권리도 못 가진 채 영유권 분쟁에 휩싸여 있다.

독도를 표시하지 못한 원인은 아마 매우 단순한데 있을 것이다. 한국은 독도로, 일본은 다께시마로 표기하자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하여 독도를 빼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일본은 자기 영토가 아니므로 독도를 빼버리면 엄청나게 이익이 되지만 대한민국은 자기 영토이기 때문에 빼버리면 영토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때문에 아무리 일본이 버티고 억지를 쓰더라도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일이었다.  독도를 표기할 수 없었다면 차라리 협정을 체결하지 말았어야 했다. 영토를 양보하면서 체결해야 할 협정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업협정만 체결되지 않았다면 독도는 굳건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아무 이상 없이 버티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도 표시를 빼버린 채 협정문은 만들어졌고 바로 이 때문에 독도는 분쟁지가 되고 말았다.
 
5.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하여 대한민국의 영토근거를 없애 버렸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는 독도가 울릉도에 소속된 섬이라는데 있다. 작은 섬은 큰 섬에 소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국제법의 관행이다.
이런 법적 인식을 속도(屬島)이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울릉도와 독도를 다른 수역으로 분리하였다. 한일어업협정의 경계선 설정은 조약에 의한 것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적 체계에 따른 독도 울릉도 관계를 모두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이제 울릉도와 독도는 국제법상 분리된 별개의 영역에 들어 있는 섬들이다. 자연적인 귀결로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개념도 성립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주장해 온 매우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를 대한민국은 잃어버리게 되었다.


출처: 독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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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카피 11-04-10 01:18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 글이 '당시' 정부를 까기위해 얼마나 사기적으로 여론 몰이를 했는지 하나씩 파해쳐 드리지요. ^^

먼저 코로로 님은 윗 사진의 경계선과 아래 사진의 경계선을 어떡게 보십니까?

사진부터 사실이 아닙니다. ㅎㅎㅎ

코로로님이 올리신 자료. 인터넷 보면 수 없이 떠돌고 다닙니다. 혹시 한번이라도 덜떨어진 제 글을

이 게시판에서 보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전 넷상 자료 퍼오며 자기 생각인 것 처럼 말하는 걸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코로로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겠지요.

저 또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퍼오기 논리라는 거 그 보다 중요한게 있으니까요.

또한 얼굴모르는 코로로님을 싫어하는게 아니라는 것 먼저 알아두고 출발했으면 합니다.

천천히 댓글 달게요. 기대하세요 ^^
도카피 11-04-10 02:11
   
먼저 출발 하겠습니다.

Minquires, Ecrehos 섬 아시는지요~

영국과 프랑스가 영유권 주장으로 국제재판을 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영국이 1200년대 이후에 섬에대한 영토점유를 하지 않았다고 논란이 일었죠.

뭐 골치아픈 과거는 못난 사람들끼리 찾아봅시다 ^^

이게 우리나라 독도를 일본애들이 지들거라 우기는 것과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효지배는 영국이지만 섬은 프랑스 경제수역에 있습니다. 

프랑스가 영유권을 주장해 국제 재판으로 갑니다.

결과가 어찌 나왔을까요?

주권에 속하는 영해와 경제 수역은 엄연히 다르다고 판결 꽝꽝 찍어줬답니다.

세상에는 법 잘아는 분 너무 많죠. 선례와 법례 이 두가지가 왜 필요한 지 아시나요?

뭐...

2008년도 당시 정부까기 자료에 대한 반박만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도 알고 있고 그래서 수 없이 남겨진 자료들, 코로로님께서 검색만 하면 나오는

뻘자료 들고오신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답글에 답 해 주시는 것에 맞춰 국제법과 특별법과 일반법을 얘기 해보던지

국제 해양법에 관해 얘기 하던지 해봅시다.

나는 일본과의 잘못된 경제수역도 굉장히 억울해 하는 사람이랍니다. ㅎㅎㅎ


아~ 그리고 잊지는 말자구요.

왜 당시 정권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
     
코로로 11-04-10 02:23
   
김대중, 노무현이 얼마나 븅신같이 해놨으면, 쪽발이들이 독도는 지네 영토라고,

교과서에다 교육까지 시킬카요... ㅉㅉ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장과 한국의 영토주장을 대등하게 만들었다.

어업권도 주권에서 나오며 서로 분리될 수 없다.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 아니라 영유권 협정이다

한일어업협정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부인했다.

한일어업협정은 섬 독도를 암초로 만들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다.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어장을 없애고 어업을 파탄시켰다

한일어업협정은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한국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열거할테니,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카피 11-04-10 03:37
   
지난 정권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놈들이 독도는 자기네 영토라고 교과서에 교육시켜서가 아니라

당시 권력을 잡기위해 또 안주하기 위해 스스로들 타협한 걸 한심스러워 합니다.

제 말이 코로로님 같은 분에게 많이 어려울거라 생각되어 쉽게 풀어가죠.

우리나라와 일본과 어업협정이 몇 번 인지 아십나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대선을 위해 첫 번째죠.

군사정권 시절 말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한일 어업협정을 위해 국민들에게 죽을 짓거리 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 노래 금지 시켰죠. 홍순칠이 누군지 아십니까? 독도 수비대장 이었습니다. 고문했죠. 중앙정보부가 뭔지는 아십니까? 박정희 정부가 한 짓거리가 이겁니다.
이후 고인 홍순칠은 정권이 바뀌고 국가 유공자자 되었습니다.

자 이런게 바로 어디서 퍼온게 아닌 역사입니다.

1995 년도 김영삼은 중국의 장쩌민과 정상회담 가졌죠.  공동기자회견에서 독도분쟁을 원하는
일본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겠다고 합니다. 이 발언이 그 이전 1965년도인가? (정확한 년도는 모릅니다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 그 이전에 있었던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일본의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당시 김영삼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YS의 그 발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먹었는지 압니까?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가 치밀하게 계획된 수순이며, YS발언에 대한 보복이었다 ”
김영삼 정권이 중국에가서 한 버르장머리 발언 이후에 일본은 ‘직선영해기선’을 적용합니다.
한국 어선들 줄줄이 나포되죠.
시간이 지나고 유종하 외무장관이 어업문제로 더이상 일본에 버티기 힘들다고 고백해버립니다.
유종하 외무장관의 발언이 있고 바로 김영삼 정부가 EEZ 기점을 울릉도로 둔다고 정부발표해버리죠.
아... 코로로님 EEZ는 베타적 경제수역이랍니다 ㅡ.ㅡ
이후 잠정 공동 수역안을 일본놈들과 맺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심까?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이 다음 정권이 김대중 정권이지요?

국가와 국가가 맺어버린 수교를 새로운 정부라니 깰 수 있답니까?

귓구명좀 후비고 잘 좀 들으세요.

요즘 유행하는 놀이가 이거 맞는거 같은데요.

현재를 살고있는 국민들이 현재가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명박 정권 경제 살린다더니 오히려 개판이다.)

여기에 현 정권 옹호자들 이럽디다.
(그게 다 전 정권 탓이야.)

참 알흠다운 논리죠. ^^

애초에 김대중, 노무현이 경제적 배타수역 협정으로 일본에게 독도를 팔아 넘겼다.
이말도 논리대로 쫌 쫌 쫌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로 11-04-10 03:45
   
신한일어업협정은 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탓이죠...
신한일어업협정은 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탓이죠...
신한일어업협정은 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탓이죠...
신한일어업협정은 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탓이죠...
신한일어업협정은 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탓이죠...

거기다가, 김영삼을 왜 껴 넣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ㅋㅋㅋ

3대 민주화 골통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작자들은 정말 나중에 대한민국

역사책에 나올듯~ 캬~ ㅋㅋ



전 이만 피곤해서,.. 자러 갑니다만... 즐팅이었습니다...
도카피 11-04-10 03:58
   
진짜 웃음만 나오네요. 네 좋은 꿈 꾸세요.
rina 11-04-10 18:15
   
도요타 다이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츠키야마 아키히로 갖고 엄청 까던데
이명박은 날때부터 일본에서 태어나서 그렇다 치고
김대중은 왜 일본 이름이 있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숙제끝 11-04-11 03:20
   
코로로// 웃다가 그냥 갑니다.
진실은 아마 코로로님 저 너머에 있나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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