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다이쥬와 노무현.... 이분들의 일본 사랑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다만....
몇년전 무이자송 기억하시나요??? 전국의 부동산 정책에 몰두하신 이 두 전직 대통령이야 말로
한국의 서민담당 대출기관인 저축은행들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벼라별 희안한 금융부동산
공학의 세계로 이끈 혁신적이며, 선도적이며, 세계적인 경제정책을 창조하고 가꾸어내신
위대한 정치인들입니다만.... (짱개한테 1000억불 정도의 단기외채까지 빌려와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금융부동산 공학을 완성해내려는 그 집념과 열정으로....)
그리고, 서민금융을 전부 일본쪽발이들한테 다 넘겼습니다만...
2000억불이 넘는 국내 자산(은행과 국가공기업들 및 정부자산들)을 전부 당당하게 똥값에 외국
인인들에 팔아처 넘기셨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꿀릴것 없이... 그 댓가로
외화 400억불 빌려서, 4년후에 400억불 갚았다고, imf 극복이라고 개소리 하던 기억도 생생히
납니다만~
그 2000억불도 넘는 국내자산이 100억불도 안되는 똥값으로 팔려나갔고, 똥값으로 받은
그 남은 100억불도 전부 개정일 아가리로 넣어주신 우리의 위대한 두 전직 대통령들...
친일파를 몰아내자고요??? 밑에 어떤분이 신한일 어업협정은 경제적인 조약이라고 강변하시기에..
뭐, 경제에 대해선 할말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일단 독도문제이기 때문에....
1.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관한 최고 절대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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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고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법의 일반 상식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를 조정, 강제하는 것은 국제법이지 국내법이 아니다. 만약 모든 국가가 국내법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다면 국제사회는 바로
극단적인 혼란과 살육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국내법이 국가 관계에 통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1999년 체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일본과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국제법이므로 한국 헌법보다 상위법이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특정 바다를 대상으로 맺은 특수한 협정이므로 특별법으로서 일반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보다 상위법이다.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관한 최고의 법이며 절대의 위력을 발휘하는 규범이다.
명백한 법적 진실을 감춘 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을
비롯하여 어용학자들이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례나 국내법을 인용하여 독도 영유권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것은 국민을 속일 목적으로 법의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쏟아 내는 것이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건 신한일어업협정은 작동하며 한국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에도 구속당하지 않는다. 한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독도영해나 영유권을 설명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속이고 독도를 넘길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관련된 어떤 법적 규정도 넘어서는 최고 절대의 법규정이다. 때문에 그 조항의
내용을 매우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민을 잘못 인도하고 영토를 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2. 영토의 생명인 배타성만 깨지면 독도 바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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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에 체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한일공동관리수역 속에 집어넣어
일본과 공동관리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 조약은 독도의 배타성을 훼손하여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독도 지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영토의 본질적 속성은 배타성(排他性)이다. 개인의
소유지는 수백 수천 수만이 공유 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지만 영토는 오직 한 국가가 전일적으로 배타적으로 영유해야 한다. 그 땅이 그 나라의
영토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영토주권의 배타성이 유지되느냐 깨졌느냐 하는 점이다. 독도가 지금 한국 영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 영토로서 배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다른 나라의 간섭이나 관여가 있으면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배타성은 깨지게
된다. 만약 공유적 속성이 성립되면 그 순간 배타성은 깨어지고 영토의 고유성은 그 순간 훼손된다.
언론은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독도를 점령해야만 영토위기가 생기는 것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데 이는
무식이 사람 잡는 것이다. 일본의 분쟁지화 5단계설 7단계설이 인터넷에 마구 떠도는데 모두 국제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세계의 국제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철없는 가설들이다. 개중에는 일본이 창작하여 퍼뜨린 것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독도본부가 강력하게 독도 영유권을 위기로 몰아 넣는 어업협정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공동관리수역에서 국가차원의 자원공동관리에 착수하지 못하고 준 민간단체 수준의 협조 차원에서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체결된 협정을 버티기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조약은 반드시 성실, 신의의 원칙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약을 시행하지 않아 국제망신을 당한 한국이 일본
요구에 끌려가 조약 내용에 규정된 자원 공동관리에 착수하면 독도의 배타성은 그 순간 깨진다. 어업협정을 원천무효로 만들지 않는 한 이 모순은
피할 수 없다. 독도는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일어업협정이 본격 시행되는 그 즉시 독도는 한국 영토가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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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주장해 온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공식 인정했다.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 다께시마라고 우기면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일본 순시선을 상주시키면서 독도에 오가는 한국 배를 감시하고 검문까지 한다.신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은 독도가 포함된 주변 바다를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일본의 권리를 한국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 주장이 한국의 권리 주장과 대등한 자격을 가지도록 보장해 주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에 일본 순시선을 보내어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다께시마의 서쪽 경계선을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이라고
주장해온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일은 결국 한국이 일본 주장을 인정해준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독도 사이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은 경계선을 서쪽 계선으로 받아들여 한일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 할 것이다. 이것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부인하고 다께시마 일본영토 주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위가 될 것이다. 일본의 다께시마 주권을
인정한 이상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은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
4.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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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동해 바다에 분명히 존재하는 섬이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 조약문에 한일공동관리수역의 점들을
설정하는 좌표는 길게 늘어져 있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독도의 존재에 대한 언급은 없다. 독도의 이름도 좌표도 위치도 협정문과 그 부속서와
합의 의사록에 나오지 않는다. 없는 존재로 취급된 것이다. 한일공동관리수역 속에 우리영토 독도를 왜 표시하지 못했을까. 공동관리수역 안에 들어
있다 해도 독도의 이름과 존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면 문제는 매우 쉬워 졌을 것이다. 그런데 왜 분명하게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표시조차 하지
못했는지 그것이 문제다. 그것도 독도 영토주권을 다투고 있는 일본과 공동관리하는 수역을 정하는 조약에서 그 안에 있는 독도를 없는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정에서 독도를 없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독도는 지금 아무런 권리도 못 가진
채 영유권 분쟁에 휩싸여 있다. 독도를 표시하지 못한 원인은
아마 매우 단순한데 있을 것이다. 한국은 독도로, 일본은 다께시마로 표기하자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하여 독도를
빼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일본은 자기 영토가 아니므로 독도를 빼버리면 엄청나게 이익이 되지만 대한민국은 자기
영토이기 때문에 빼버리면 영토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때문에 아무리 일본이 버티고 억지를 쓰더라도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일이었다.
독도를 표기할 수 없었다면 차라리 협정을 체결하지 말았어야 했다. 영토를 양보하면서 체결해야 할 협정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업협정만
체결되지 않았다면 독도는 굳건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아무 이상 없이 버티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도 표시를 빼버린 채 협정문은
만들어졌고 바로 이 때문에 독도는 분쟁지가 되고 말았다.
5.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하여 대한민국의 영토근거를 없애
버렸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는 독도가 울릉도에 소속된 섬이라는데 있다. 작은 섬은 큰 섬에 소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국제법의 관행이다.이런 법적 인식을 속도(屬島)이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울릉도와 독도를 다른 수역으로 분리하였다. 한일어업협정의 경계선 설정은 조약에 의한
것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적 체계에 따른 독도 울릉도 관계를 모두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따라서 이제 울릉도와 독도는 국제법상 분리된 별개의 영역에 들어 있는 섬들이다. 자연적인 귀결로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개념도 성립될 수 없게 되었다.이로써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주장해 온 매우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를 대한민국은 잃어버리게
되었다. | |
출처: 독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