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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10 02:25
도카파님... 지금 영국, 프랑스 엉뚱한 소리할때가 아닌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글쓴이 : 코로로
조회 : 2,828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만....

도요다 다이쥬와 노무현이 얼마나 븅신같이 해놨으면, 쪽발이들이 독도는 지네 영토라고, 

교과서에다 교육까지 시킬카요... ㅉㅉ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장과 한국의 영토주장을 대등하게 만들었다.

신한일어업협정 본문 15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적 문제))란 바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말한다. 즉 독도가 한국 영토인간 일본 영토인가 결정하는 문제이다. ((각 체약국))은 한국과 일본을 말한다. ((입장))은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한국의 입장,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입장을 말한다. ((해치지 앉는다))는 말은 손해가 되도록 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는 말이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이 조약은 독도가 한국땅이고 다께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 온 한국 주장과 일본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번역된다. 즉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영유권 문제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입장도 해치지 못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독도를 고유한 영토로 주장해 왔는데 바로 이 규정 때문에 독도에 대한 권리상태가 일본과 대등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독도에 관한 최고의 법규정을 국내법으로 무시한다는 것은 주관적으로는 몰라도 객관적으로는 성립 될 수 없다. 조약이건 법이건 만들어지면 그 해당국가나 개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영토주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었다고 선전해 왔다. 그것은 이 조항이 한국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성립 될 수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일본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므로 일본도 영유권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예전에 1:0의 관계였던 독도에 대한 권리상태가 어업협정을 계기로 0.5:0.5의 관계로 바뀌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일본은 독도에 대해 한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더욱 우세한 지위를 확보해 갈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8

어업권도 주권에서 나오며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정부는 공동관리수역은 단순한 어업수역이기 때문에 어업에만 관계되지 영토주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도 주권에서 비롯된다. 주권과 관계없는 국가의 권리는 없다. 때문에 어업권과 주권은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개념이다. 어업수역이기 때문에 영토문제와는 관계없다는 해양수산부 주장은 어업권과 주권이 분리 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는 인간의 몸과 팔다리가 분리될 수 있다는 주장과 같다. 말하는 사람이야 자기 맘이겠지만 그러나 국민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업에 관한 조약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한일어업협정은 단순한 어업협정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공동관리수역을 정하고 거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백 보를 양보하여 한일어업협정이 영유권과 무관한 단순한 어업협정이라 해도 영유권에 치명적이 영향을 미친다. 멩끼에 에끄레오 재판 사례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어업협정도 영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멩끼에 에끄레오 판결문에서 어업협정 자체는 영유권협정은 아니지만 영유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일부 학자는 이 판례에서 <어업협정은 영유권 협정이 아니다>라는 구절만 인용하여 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단순한 어업협정도 영유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영유권 개념이 포함된 한일어업협정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서기 2001년 러시아와 꽁치 분쟁을 빚었다. 한국에 꽁치 어로가 허용된 지역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이었다. 한국은 러시아와 정말 순수한 어업협정을 맺었으며 이 지역에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어떤 영토분쟁도 일어난 일이 없고 일어날 근거도 없었다.
일본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영토분쟁이 있는 수역에 일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3자인 한국에 조업허가를 내준 것은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러시아에 항의하였다. 내세워 국민 속이기에 여념이 없다.

신한일어업협정-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9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 아니라 영유권 협정이다.

협정 본문 제12조 1항은<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하여 한일공동관리 수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어 한국의 주권을 넘어서는 권리를 행사함을 밝히고 있다. 같은 조 제4항 규정은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고 하여 이 별도의 기구의 권능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 존중이란 말은 강제적인 의미가 포함된 말이다. 협정 본문 제13조 라목에서<양 체약국 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고 하여 공동관리수역 관리를 위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기구의 권능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이 협정 부속서 1의 2항 가목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독도 주변의 공동관리수역에서 일본 어선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같은 조 마목은<일방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 체약국에 통보 할 수 있다. 해당 타방 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 체약국에 통보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어업공동관리위원회의 통고사항을 반드시 시정 확인 뒤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강제규정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고 정부가 우기고 있는 이 지역이 사실은 주권을 벗어난 별도의 수역이며 또한 그 수역을 관할하는 어업공동위원회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넘어서는 권능을 가진 별도 기구임을 밝히고 있다.

부속서 1의 제3항 가목은<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역시 이 수역이 대한민국 주권 외의 공간임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본문 12조와 부속서 1의 자원 공동관리에 관한 조항들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주권적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들이며 따라서 이 조치를 시행한다면 대한민국 주권의 최고성 배타성은 반드시 훼손 즉, 깨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배타성이 깨지는 그 순간 영토로서의 자격이 동시에 사라지는 것임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협정상의 조치들이 시행되는 공동관리수역은 한국과 일본의 어느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일 수밖에 없다. 굳이 개념을 설명하자면 공동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지만 공동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말은 형용모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용어를 쓴 것이다. 정부는 이 수역을 공해적 수역이라고 주장하지만 공해면 공해지 공해적 수역은 없다. 그러나 이 수역은 공해가 아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어느 쪽으로건 귀속이 결정되어야 할 미정의 수역이다.

협정 본문 15조는<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다께시마 일본 영토를 주장해 온 일본의 권리상태를 대한민국의 독도에 관한 주권과 대등하게 만들었다.
문제를 지적해야 할 협정상의 구절은 더 많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줄인다.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을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고 강변하지만 협정서 여러 곳에 공동관리수역 설정과 주권의 배제를 비롯한 주권문제가 협정문 전반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주권적용의 제한 문제, 주권을 초월한 기구의 설치문제는 어업문제가 아니고 명백히 영유권 문제이며 주권의 핵심적 사안과 긴밀하게 관계되는 문제이다.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은 고깃배 몇 척이 무슨 어종을 언제 얼마나 잡느냐를 규정하는 어업협정이 아니고 바다의 경계선과 주권적용의 범위와 한계를 포괄적으로 다룬 영유권 협정이다. 제목만 어업협정이고 내용은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목만을 이유로 내세워 영토주권과 관계없는 단순한 어업협정이라는 한국 정부 주장은 국민을 속일 목적으로 내뱉는 거짓말이다.

신한일어업협정-독도를 일본에 넘기는조약 10

한일어업협정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부인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불완전하지만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의 다께시마 영토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부정하였다. 또한 공동관리를 도입함으로써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하여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훼손하고 영토주권 역시 훼손하였다.

공동관리수역은 어업공동위원회라는 한국의 주권적 관할을 벗어난 별도의 기구가 통제하게 되어 있다. 협정의 시행과 동시에 공동관리수역은 바로 한국 주권의 관할을 벗어나게 되니 한국의 실효적 지배는 자동으로 깨어지게 된다. 이제 독도는 고유한 한국 영토가 아니다. 분쟁지일 따름이다.
 

신한일어업협정-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11

한일어업협정은 섬 독도를 암초로 만들었다.

독도는 많은 사람이 살수 있는 섬이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이 살아 왔다. 역사를 살펴도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이 무수히 등장한다. 섬 규정에 관한 어떤 학설을 들이대어도 충분히 자격을 충족 시킬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우리 영토이다. 독도는 우리 돈으로 9000조가 넘는 현실적 가치를 가진 섬이다. 독도가 가진 값을 나누면 한 사람당 약 2억원씩 배정되며 가구당 8-10억 정도 돌아가는 엄청난 액수이다. 독도 자원이 개발된다면 우리는 그 수익으로 삶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엄청난 돈보다 더 중요한 독도의 가치는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거느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점이다. 독도가 섬이라면 반경 200해리, 직경 740km의 원을 관할할 권리가 있다. 통일 한반도의 두 배 넓이다. 일본 쪽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운데 선을 취하더라도 남한 면적에 필적하는 바다가 독점적 관할로 들어온다. 독도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면 독도는 동해바다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어 엄청난 자원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독도가 섬이 되면 반드시 일본 오끼섬과 독도 사이에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이 그어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관리 해야 하는 공동관리수역은 만들어질 수 없다. 때문에 한국 영토였던 독도에 일본의 개입을 허용하려면 주변을 공동관리수역으로 만들 수 있게 바다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못 가지는 암초로 규정하거나 그 존재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절대로 섬의 자격을 못 가지게 해야 한다.

독도는 섬에 대한 어떤 괴변이나 가설을 들이대더라도 모두 합격하고도 남을 매우 훌륭한 섬이다. 섬이냐 암초냐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3항이다. 그 내용은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 섬과 암초를 나누기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기술 발전으로 지구상의 모든 암석에서 모두 지속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섬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암초를 모두 섬으로 규정하여 국가의 해양 권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아주 작은 암초들도 모두 섬으로서의 자격을 버젓이 누리고 있다. 갈매기 몇 마리 겨우 앉을 정도의 암석을 일본은 섬으로 규정하여 무려 43만㎢의 바다를 확보하였고 이렇게 태평양에 홀로 떠있는 작은  암석들이 모두 각각 43만 ㎢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일본은 매우 넓은 해양을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거기로부터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오직 대한민국 정부만이 6만평에 이르는, 서울시민이 남산을 쳐다 볼 때 느끼는 정도의 크기와 높이를 가진 섬을 섬이 아니라 암초라고 규정하여 섬의 자격을 미리 없애 버렸다. 국제사회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해괴한 섬 이론을 만들어내어 독도가 섬의 자격을 못 가지도록 애를 쓰고 있다. 왜 이런 납득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나 독도와 주변바다를 일본과 반드시 공유해야 할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오래 전부터 일본은 독도를 넘겨받기 위하여 한국에서 고위직에 오를만한 인물들을 정치 자금으로, 정치적 지원으로, 선거 때 표로 또 무엇으로 관리해 왔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일본의 은밀한 도움으로 겨우 당선된 한국 대통령들은 당선 뒤 독도를 일본에 넘겨줄 핑계를 반드시 찾아야 했는데 아마도 그 핑계거리를 ꡒ독도를 섬이 아니라 암초로 만들면 가능하다ꡒ고 하는데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런 정치논리 때문에 우리 영토 독도는 섬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암초가 되어버렸고 그마저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본과의 공유상태 속에 내팽겨쳐진 채 일본으로 넘겨질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지구상 모든 국가가 암초를 어떻게 섬으로 관리하는지에 관한 무수한 자료가 있지만 한국 대통령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무슨 수를 쓰건 <독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다>라고 하는 괴변을 반드시 국민의 귀와 눈에 박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만 신경을 쓸 따름이다. 독도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이 아니라 바로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이유가 독도 위기의 원인이다.

신한일어업협정-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12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몇몇 어용 교수와 독도 간판을 걸고 있는 어용 동아리와 철없는 네티즌들은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화 하려 한다. 여기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가만있어야 한다. 떠들면 분쟁지가 되어 독도를 빼앗긴다>는 괴변을 앞세워 일본의 도전에 대응하지 못하게 한국을 묶어버려 결국 독도를 영유권 위기 속에 몰아 넣었다. 이런 회피 논리는 독도위기를 외면하려는 비겁한 주장이기도 하고 약소국의 매우 슬픈 외교노선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독도를 공동관리 할 수밖에 없게 만든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에도 꼭 같은 주장을 계속하여 한국민의 관심이 독도에서 떠나도록 온갖 심리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고유한 영토가 아니면 이미 그 나라의 영토가 아니며 따라서 분쟁지다.  분쟁지란 영토 귀속이 결정되지 않은, 서로 다투고 있는 땅을 말한다. 이제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에 넣어 버렸으니  독도는 어떤 명분을 들이대어도 부정할 수 없는 분쟁지가 되었다. 한일어업협정은 일본 다께시마의 서쪽 경계선을 인정했기 때문에 체결될 수 있었다. 독도를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이를 회담에서 관철시키려고 했다면 절대로 체결될 수 없는 조약이었다. 이 잘못된 조약을 대한민국 국회는 날치기로 비준했으며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 조약을 발효 시켰다. 대한민국이 다께시마 일본 영토 주장을 공인한 것이다. 이로써 다께시마 일본 영토는 더 이상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이미 분쟁지로 변해버린 독도를 무슨 재주로 분쟁지가 아닌 것으로 만들 것인가. 최선의 방법은 한일어업협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분쟁지가 아니라는 논리를 만들 수 도 있다.


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두고는 절대로 분쟁지 개념을 비켜갈 수가 없다. 우리는 분쟁지 독도를 분쟁지가 아니라고 우기느라 아무 것도 못한 채 세월만 보내지 말고 어업협정을 무효로 만들어 분쟁지가 아니도록 만들 돌파구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 아니겠는가.

신한일이업헙졍-독도를 일본에 넘긴는 협정 13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어장을 없애고 어업을 파탄시켰다.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한국 어민들이 일본 코 앞 바다에까지 가서 자유롭게 고기를 잡았다. 일본 앞 바다 전체가 한국 어장과 다름없었다.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던 1999년 1월 22일 새벽, 일본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 잡던 한국 어부들은 일본 앞 바다에서 물고기를 못 잡게 하는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다는 소식을 듣고 바다에 쳐 놓은 그물을 잘라 버린 채 전속력으로 배를 몰아 한국 해역으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어부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없애버린 날벼락이었다.

한일어업협정으로 한국 어부들이 고기 잡을 수 있는 바다는 없어지고 물고기 값은 수 십 배로 올랐다. 더 한심한 일은 당연히 한국어민의 독점 어장으로 남아 있어야 할 독도 가까운 바다에까지도 일본 어부들이 들어와서 한국 어부와 마찬가지로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점이다. 

도적이 매를 든다더니 이런 끔찍한 범죄를 모두 감춘 채 한국 정부는 한일공동관리수역에서 일본보다 한국 어민의 고기잡이 배정량이 60%나 더 많다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이전에는 일본 앞바다까지 한국 어선들이 당당하게 누볐는데 이제는 독도 가까운 바다조차 한국 어부들의 독점 수역은 커녕 일본에게 생각보다는 적게 넘겨주었다고 자랑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고기량이 60%나 많다는 정부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1999년 협정 체결 이후에는 배정된 어획량이 점차 줄어 지금은 한국과 일본에게 배정된 어획량이 같다.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서도 국민 속이기를 멈추지 않는다. 

한일어업협정 이후 한국 정부는 고기 잡을 바다가 없어져버린 모순을 해결한답시고 정부 돈으로 좋은 어선들을 사들여 공짜와 다름없는 고철 값으로 중국, 필리핀 등 해양 경쟁국가에 팔아 그 국가들의 어업 능력을 몇 배나 높여 주었다. 그래도 남는 어선은 부수어 고철로 만들어 오랜 세월 피눈물로 키워 온 한국 어업능력을 완전히 파탄시켜 버렸다. 어민들은 전문기술을 써먹을 바다가 없어 어항을 떠나 내륙으로 이동하여 일용직 빈민층으로 전락했다. 더 이상 고기 잡을 바다가 없어진 탓이다.
 

신한일어업협정-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협정 14

한일어업협정은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한국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했다.

독도가 한국영토로 규정되는 국제법상의 유력한 근거는 울릉도의 부속섬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가 울릉도와 별개의 섬으로 분리됨으로써 속도이론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우리영토라고 주장해 온 유력한 역사적 근거까지 모두 부정당하게 되었다.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는 삼국사기 열전 이사부조에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에 신라 하슬라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고 우산국 우해왕이 신라에 항복하여 영토가 병합된 사건으로부터 비롯된다. 여기서 우산국의 영토에 울릉도와 더불어 울릉도의 속도인 우산도(독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근거로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래 우리 영토였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다께시마 일본 영토주장이 한국에서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근거는 모두 쓸모가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독도가 우리 영토로 관리되어 왔다는 많은 역사적 기록과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조선 중종조(1531년)에 편찬된 <신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이라 한다.?고 기록에 의해 인정된 역사적 권원도 부정당하게 된다. 더 나아가 안용복 장군과 홍순칠 대장의 피어린 애국 충정으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도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해 준 SCAPIN 677호와 1033호의 법적 효력도 배타성을 훼손하고 독도를 공동관리 하게  되어있는 한일어업협정으로 그 효용성이 없어져 버렸다. 한일어업협정에서 설정된 공동관리 조항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주장해 온 유력한  역사적 근거를 모두 쓸모 없게 만듦으로써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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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1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의 상황적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한 졸속의 협정이다. 
     
1997년 말 당시 한국이 IMF관리체제에 들어가자, 일본은 IMF 위기 극복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한국에 구제금융 30억불 차관제공을 미끼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강행시킨 것이다. 

특히 1998년 1월 23일,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한국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다. 특히 독도가 아무런 표시도 언급도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가 버려 그와 관련 된 주권적 권리행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신한일어업협정의 교섭 당시만 하더라도 한일양국은 독도, 울릉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오끼섬을 포함하는 상당히 광대한 해역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해(公海)적인 성격의 공동규제수역을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하였는데, 우리가 IMF 위기로 협상력이 떨어지자 일본측이 독도만을 분리해 내고자 유독 독도만을 중간수역에 포함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여 우리측 고위층을 압박하였다.

당시 우리 정부 스스로가 UN 해양법에 따라 무인도인 독도를 제외하고 울릉도와 오끼섬과의  중간선에서 EEZ를 확정하자는 잠정안을 제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독도문제는 영유권 및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주권문제이자 동시에 역사를 다루는 근본적 문제이기에 근시안적인 일 처리라는 비판을 향후 면할 수 없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 수역은 독도 및 그 영해와 무관하지 않다.

신한일어업협정 제1조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의 영토나 영해 그리고 제3국의 EEZ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EZ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12해리를 제외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 신한일어업협정은 순수한 어업협정으로서 영유권을 다루는 독도와 그 영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위의 주장을 얼 듯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과 너무 다르다. 
 
과연 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처음부터  신한일어업협정 제1조에서 “본 협정은 양국의 어업협정에만 적용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가?  EEZ는 순수  어업협정과는 달리 주권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협상과정에서도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EEZ 기선을 왜 독도에서 긋지 않았는가? 이것은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한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무시하고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충돌을 의식하여  피해 간 것으로 본다. 왜 협정에는 중간수역이란 말도 없고 , 또 그 수역 안에 독도와 그 영해의 좌표는 왜 표시하지 않았는가?  독도주변을 중간수역이라는 애매모호한 수역을 설정한 자체가 명백히 독도의 영유권을 처음부터 너무 의식하여 나온 발상이다.  그러므로  신한일어업협정의 대상 및 적용범위가 독도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      

- 독도본부 6회 학술토론회(06.04.19)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발제중-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수역을 포기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주변 관할수역의 포기를 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독도를 국제법상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완전 무시하고,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결정적 훼손을 준 데 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선을 독도에서 긋지 못하고, 울릉도에서 왜 그었는가?  이것은 분명하게 독도를 해양법 제121조 3항에 독도는 도서(island)가 아닌 암석(Rocks)으로 본 것에서 연유한다.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존재는 어느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물론이고, 그 보다 더 월등한 연안국의 배타적 지위가 인정되는 영해도 명시적으로 갖고 있지 못했다. 심지어 독도의 육지부분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정부 당국이 ‘독도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스스로 독도영유권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임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가 UN해양법협약상 섬으로서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지 못함을 인정하였거나, 혹은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 일본의 협상력을 높여준 결과를 낳았다.

왜 우리 정부가 당시 이 협상에서 스스로 독도를 도서로서의 지위를 견지하지 못하고, 암석으로서의 지위에 동의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정부는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간 것은,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문제를 분리 처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독도 영유권문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가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지속가능한 섬”으로서 자체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러한 가치를 스스로 무시하고 독도를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넣어버림으로써,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관해 아무런 권원이 없는 일본에게 새로운 권리와 이익을 창설하여 수여한 것이 되는 것이며, 1952년 1월 18일 선포한 평화선을 사실상 폐기하고 독도가 발양해내는  주변수역에 있어서의 배타적 주권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기연을 포기한 것이 되는 것이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상의 이 결정적인 실수가 그동안 역대정부가 어렵게 노력하고 지켜온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권을 분명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신한일 어업협정이후 일본의 정부와 민간학자들의 태도가 더욱 공세적이고, 한국 정부 역시 종전보다 더 방어적으로 변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독도본부 6회 학술토론회(06.04.19)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발제중-

 


어업협정과 영유권문제의 분리 주장은 근거 희박
 
동 협정 제15조가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고, 양국의 종래의 국제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지만, 전후 맥락으로 보아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이것은 한국의 국제법적 입장뿐만 아니라 일본의 부당한 국제법적 입장도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된다.

비슷한 시기에 체결된 중일 어업협정 제12조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이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해양법에 관한 제문제에 관하여 양 체약국의 각각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디아오위타이(釣魚臺)/센카쿠렛토(尖角列島)에 관하여 일본의 입장을 인정한다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정부당국은 1953년 망끼에-에끄레오(Minquiers-Ecrehos)섬 사건에서 논의된 것을 들어 영토문제와 어업문제는 별개라는 주장을 하며,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문제와 별개라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독도문제와 Minquiers-Ecrehos  case는 지리적 여건, 분쟁 당사국 주장의 권원, 당사국 국민의 관심도 그리고 공동어로수역설정 배경에서 매우 상이하다.  그래서 1839년 영불어업협정에서는 ICJ 판결문에서  신한일어업협정(1999)과 같은 명시적 성격의 수역을 다루지 않고 있다.  ICJ는  공동어로수역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판단을 배제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것 같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으로설정된 독도 주변에서의  [중간수역]은  Minquiers-Ecrehos  case에서의  ‘공동어로수역’과는  여러 측면에서 전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위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53년 ICJ가 Minquiers-Ecrehos  case에서 판시한 어업문제와 영유권문제는 원칙적으로 별개라는 일부 문구를 가지고 독도문제에 단순 평면 그리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이 어업문제-영유권문제 분리 명제가 국제해양법상  보편화된 규범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ICJ는  도서에 대한 당사국들의 추후 주권표시를 포함하는 추후행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불란서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어업협정이 영유권문제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국제판례를 해석할 때 일부 문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앞뒤의 문맥과 전체적 의미를 종합해서  평석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의 신한일어업협정 문제에 단순 적용하여 검토함에는 분명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의 특정문구만을 인용하여 오늘의 사건에 적용하여, 어업협정과 영토문제는 별개로,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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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카피 11-04-10 02:35
   
이 글 몇번이나 읽어봐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덧붙이기까지요.

그냥 원래 글에 코로로님 생각과 의견을 적으면 되는건데 뭐하러 또 이런 수고를 ㅡ.ㅡ

알겠습니다. 여기에 답하지요.
도카피 11-04-10 03:02
   
아 퍼오기 하신 것 보니 저도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도 지킴이,http://dokdo.kcg.go.kr/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독도 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

            동북아재단 독도 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독도본부, http://www.dokdohistory.com/

참 많기도 합니다. ^^

코로로님은 이 중 독도본부에 개제되어 있는 글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정.말.로 귀찮아서 사회 곳곳 암처럼 퍼져있는 우익의 가면을 쓰고만든 암세포 권력 지탱지는 말 안하렵니다. 독도본부의 성향까지는요.
진짜
말 안할랍니다. 진짜... 진짜로 귀찮아서요.


코로로님이 퍼오신 이 글 맥락은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 아니라 영유권 협정이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다.
어업권도 주권에서 나오며 서로 분리될 수 없다.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어장을 없애고 어업을 파탄시켰다.

한마디로 한일어업협정 한 정권이 매국노다.
이거죠. ^^

쿠쿠쿠

님 말대로만 따라가볼게요.

경제적 협정은 경제적 협정입니다. 님이 처음에 퍼오신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도의 차이를 모르시니
영유권 협정이라는 무식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일어업협정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었다면 현재 독도에 경찰이 아니라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2008년도와 지금은 얼마나 차이나죠? 전쟁 두 세번은 했어야 겠네요. 아무리 잘 봐줘도 2008년 주장글인데요. 현제가 몇년도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왜 지금 일본이 아니라 북괴군 새리들 경계하고 있는건가요?)

어업권은 주권에서 나옵니다. 경제권도 주권에서 나오죠. 그래서 주권을 가진 사람들 끼리 이익 위해서
국민 걸고 전쟁하는게 아니라 협정하는 겁니다.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어장을 없애고 어업을 파탄시켰다.
(여기서 웃으면 되는 겁니까? 현재 일본놈들과 우리나라 어업이 분쟁 많습니까?
중국놈들 허구언날 우리나라 어민들 못살게 구는거 코로로 님 눈에는 안보이나봐요?)

마지막으로

어업협정과 영유권문제의 분리 주장은 근거 희박!

이 뻘글 이렇게 답해드리죠.

지금이 몇년도 입니까?


여기까지로 자르죠. 이제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될깝쇼?

아니면 신한일어업협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할까요.

말씀을 하세요.
     
코로로 11-04-10 03:17
   
결국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한일어업협정은 경제적인 내용뿐이다 이겁니까??? ㅋㅋㅋㅋ

핵심은 논란의 대상은 바로 중간수역이라는 거죠...


김대중, 노무현 옹호자들이 궁색한 변명에 밀리고, 밀리다가 결국 나온게, 경제적인

내용뿐로 입장을 선회한것 같네요...... ㅋㅋㅋ


..........................................................................................

자, 내용을 이제 잘 보세요...


논란 대상은 첫째, 동해에 그어진 중간수역의 범위이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6˚로, 일본은 동경 135˚로 고수하다
결국 135.5˚로 합의하였고, 중간수역의 해안쪽 경계선은 한국은 연안으로부터
34해리를, 일본은 35해리를 고수하다 35해리로 합의하였다. 이는 한국이 1해리를
양보한 대신 동쪽 한계선은 0.5˚밖에 양보받지 못한 것으로, 한국측의 어설픈 협상 결과라는 비판도 일었다.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 4개 섬의 주변수역인 쿠릴열도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막대한 대가를 주고 한국 어선의 쿠릴열도 조업을 금지하게 함으로써 2002년부터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꽁치 조업을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면서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자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어장을 없애고 어업을 파탄시켰다


둘째,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결국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 정말 미치겠네... 이것도 김대중, 노무현을 옹호하네??? 정말 할 말이 없다...
          
2중대81미리 11-04-10 03:53
   
도카피 저분은 중간수역이란 개념 자체를 이해못하는거 아니면

그냥 김대중빠라서 눈과 귀를 닫은듯 합니다.
도카피 11-04-10 03:03
   
아 그리고 좀 게시물 하나에 이어 말씀하세요. 퍼오는게 코로로님 논리라 인정 못해드릴 만큼 속 좁은 놈 아니니까 퍼 와도 한 게시물에 하세요. 페이지 혼자 다 쓰시려는 것도 아니고 ㅡ.ㅡ

자자 ^^
     
2중대81미리 11-04-10 03:31
   
^^웃는 표시달면 굉장히 논리 있어 뵈고 여유로와보일줄 아시나요?

수박 겉핥기식의 말만하면서 대단한 반박을 하신냥

상대를 업신여기는 웃는표시까지 하시고 웃기는 분이시네요 참으로
도카피 11-04-10 03:38
   
코로로님 밑에글에 제대로 남겨드렸는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드리지요.

두 분 보니 웃음만 나옴니다 ^^
     
2중대81미리 11-04-10 03:41
   
웃음을 안겨드렸다니 다행이네요

남의 말을 한낱 웃음으로 승화시키실정도로 박식하신분이

윗글은 왜 회피하실까
도카피 11-04-10 03:39
   
지난 정권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놈들이 독도는 자기네 영토라고 교과서에 교육시켜서가 아니라

당시 권력을 잡기위해 또 안주하기 위해 스스로들 타협한 걸 한심스러워 합니다.

제 말이 코로로님 같은 분에게 많이 어려울거라 생각되어 쉽게 풀어가죠.

우리나라와 일본과 어업협정이 몇 번 인지 아십나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대선을 위해 첫 번째죠.

군사정권 시절 말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한일 어업협정을 위해 국민들에게 죽을 짓거리 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 노래 금지 시켰죠. 홍순칠이 누군지 아십니까? 독도 수비대장 이었습니다. 고문했죠. 중앙정보부가 뭔지는 아십니까? 박정희 정부가 한 짓거리가 이겁니다.
이후 고인 홍순칠은 정권이 바뀌고 국가 유공자자 되었습니다.

자 이런게 바로 어디서 퍼온게 아닌 역사입니다.

1995 년도 김영삼은 중국의 장쩌민과 정상회담 가졌죠.  공동기자회견에서 독도분쟁을 원하는
일본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겠다고 합니다. 이 발언이 그 이전 1965년도인가? (정확한 년도는 모릅니다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 그 이전에 있었던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일본의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당시 김영삼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YS의 그 발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먹었는지 압니까?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가 치밀하게 계획된 수순이며, YS발언에 대한 보복이었다 ”
김영삼 정권이 중국에가서 한 버르장머리 발언 이후에 일본은 ‘직선영해기선’을 적용합니다.
한국 어선들 줄줄이 나포되죠.
시간이 지나고 유종하 외무장관이 어업문제로 더이상 일본에 버티기 힘들다고 고백해버립니다.
유종하 외무장관의 발언이 있고 바로 김영삼 정부가 EEZ 기점을 울릉도로 둔다고 정부발표해버리죠.
아... 코로로님 EEZ는 베타적 경제수역이랍니다 ㅡ.ㅡ
이후 잠정 공동 수역안을 일본놈들과 맺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심까?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이 다음 정권이 김대중 정권이지요?

국가와 국가가 맺어버린 수교를 새로운 정부라니 깰 수 있답니까?

귓구명좀 후비고 잘 좀 들으세요.

요즘 유행하는 놀이가 이거 맞는거 같은데요.

현재를 살고있는 국민들이 현재가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명박 정권 경제 살린다더니 오히려 개판이다.)

여기에 현 정권 옹호자들 이럽디다.
(그게 다 전 정권 탓이야.)

참 알흠다운 논리죠. ^^

애초에 김대중, 노무현이 경제적 배타수역 협정으로 일본에게 독도를 팔아 넘겼다.
이말도 논리대로 쫌 쫌 쫌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중대81미리 11-04-10 03:45
   
경제 같이 연관성이 있는 분야와

도장 찍기전까진 발효될수 없는 '협정'과 같나요?
     
코로로 11-04-10 03:52
   
신한일어업협정은 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탓이죠...
신한일어업협정은 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탓이죠...
신한일어업협정은 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탓이죠...
신한일어업협정은 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탓이죠...
신한일어업협정은 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탓이죠...

거기다가, 김영삼을 왜 껴 넣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ㅋㅋㅋ

3대 민주화 골통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작자들은 정말 나중에 대한민국

역사책에 나올듯~ 캬~ ㅋㅋ


전 이만 피곤해서,.. 자러 갑니다만... 즐팅이었습니다...
     
이래 11-04-10 10:38
   
독도는우리땅 노래 나온게 1980년대인데
군사정권 박정희정권하며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시네요

김영삼정권때
1997년 11월 6일자로 독도에 177억원 상당의 국고예산을 들여
3년간의 공사 끝에 훌륭한 부두시설과 숙박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1999년에는 유인등대까지 가동했습니다

그이후 김대중정권때
신한일어업협정 과정에서독도를
<인간이 거주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무인 불모의 고도>로 규정

 2000년 정월 초하룻날 방송3사의 새천년 해돋이 생중계팀은
정부가 독도 입도를 금지시키는 바람에 울릉도에서 해돋이 생중계를 해야 했고요.

2006년 대한체육회는 2008년 북경올림픽 남북단일팀 문제를 논의하던
남북체육회담에서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자는
북한 측의 주장에 <일본과의 외교적 대립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도카피 11-04-10 03:45
   
CTRL+C와 CTRL+V 는 참 쉽군요.

나는 적어도 내 기억에서 모자란 부분을 헤집어 자료를 참고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처럼 모자란 부분을 싸지르고 기억을 헤집는게 아니구요.

토론?

논리가 붙잡지 못하는 부분이 무언지 아십니까? 검은 바둑알이 희다는 건 얼마든지 논리로

근거로 설명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검은 바둑알은 검은 바둑알 입니다.

뭔가 얘기거리라도 되나 싶었는데 실망 제대로네요.

쿠쿠쿠

적어도 나는 단어 하나 때문에 2년이상 고민해본 사람이랍니다. 니들이 논리를 따지기전에

무엇을 보고있는지부터 생각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적어도 이딴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끝내긴

싫었는데... 오만방자해져야 겠군요. 훗
     
2중대81미리 11-04-10 03:50
   
지금도 충분히 눈과귀를 닫고 오만방자하십니다.
도카피 11-04-10 03:53
   
인터넷 특성상 이것이 토론이라면 판단은 또 넘기렵니다.

아래 어떤 똘아이같이 주제와 주제의 연결이 아닌 주제넘는 인격 비하성 발언이나 꼬투리도 신물나고요.

제가 이 아래 코로로님 게시물에 정성스럽게 글 남기는 중에 또 하나의 게시물을 열고선 
----------------------------------------------------------------------------------------------------------------------------------------
2중대81미리 11-04-10 03:31   
^^웃는 표시달면 굉장히 논리 있어 뵈고 여유로와보일줄 아시나요?

수박 겉핥기식의 말만하면서 대단한 반박을 하신냥

상대를 업신여기는 웃는표시까지 하시고 웃기는 분이시네요 참으로
------------------------------------------------------------------------------------------------------------------------------------------

이런 글 남기셨네요.

훗 계속 그렇게 하세요. 판단은 니같은 거나 내가 하는게 아니겠죠. 적어도.
     
2중대81미리 11-04-10 03:59
   
도카피님..님을 보면요..아Q가 생각나요..

자기가 불리한 글은 회피하고

헛소리를 하면서 본래 논지를 호도해버린뒤

여유잡으며 내가 이겼다! 식으로 결말짓는..

한마디로 정신승리..
도카피 11-04-10 04:16
   
2중대81미리/ 자 그럼 본래의 논지를 찾아 봅시다.

                    본래 논지가 노무현 정권이었을 때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겼다. 매국노다.

                    이거 맞지요?
 
                    내가 써 논 얘기가 헛소리라고 느껴진다면, 니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보니 안믿겨 지나보네요.
     
2중대81미리 11-04-10 04:22
   
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 정권때 맺은건데 제가 언제 노무현정권들먹였습니까?

그리고 몇살이길래 니,니거리쇼?
도카피 11-04-10 04:31
   
2중대 님은 나 언제 봣다고 아이Q거리나요.

그런식으로 몰아가 내가 제제 받기를 원하는 모양인데. 아 미안해요. 오타는 아니였네요 ^^

인격 비하 발언은 내 수준에선 니가먼저 했고 니 수준에선 내가 안넘어 갑니다.

꼬지 말고 본래 하던 얘기나 합시다.

대답해 보세요. 본래의 논지가 뭐였는지.
     
2중대81미리 11-04-10 04:34
   
처음에 나보고 똘아이라 부른게 누구더라..

여기엔 더이상 글안달고 위에 달도록하죠

본래논지는 위의 "[정치] 도카피님 보세요"  내글 전체입니다

반박할꺼있으면 저 위에 달으쇼
도카피 11-04-10 04:47
   
원래 위에 글 써놓으셔서 3가지 게시물 왔다갔다하게 만들어 놓구선 이제와 무슨

위에 달도록 하죠. <-- 이런말 합니까.

뭐 그리로 이동 하도록 하죠. 반박 할 것도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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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1 이정희덕인듯 (5) 쿠르르 12-19 834
18990 보수의 압승 ㅋㅋㅋㅋㅋㅋㅋㅋ (6) 장윤석 12-19 834
18989 sbs도 유력~ (1) 아그니클 12-19 831
18988 sbs도 당선 유력떴네요 ㅋ (3) 도레미 12-19 811
18987 sbs도 박근혜 당선 유력!!!! (1) 뚱쓰뚱쓰 12-19 736
18986 종북!!! 그들의 고향으로 버스태워 보내자고 청와대에 청… (2) 소리 12-19 735
18985 SBS도 유력 떴네요.. (3) 로코코 12-19 786
18984 와~~ kbs 박근혜 당선유력 떳네요 ㅋㅋㅋㅋ (6) 페이지 12-19 804
18983 맨붕..... (5) 카프 12-19 837
18982 제주도 야권 도시에 무슨 일 있엇나요 (3) 백발마귀 12-19 805
18981 (KBS) 박근혜 당선유력 떴네요~! .JPG (4) 서울시민2 12-19 839
18980 좌파는 이제 획기적으로 노선을 바꿔야 한다 (3) 삼성동강경 12-19 753
18979 kbs 박근혜 당선 유력떳음 ㅇㅇ!! (10) 태을진인 12-19 924
18978 나 이거 보고 욱겨서 뒤집어졌다. (6) 씹선비 12-19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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