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 회부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25일에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의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에 이를 일축하는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20] 이후 일본은 줄곧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은 국제적 로비 활동이 대한민국보다 막강하며 일본의 국제법 연구는 대한민국의 국제법 연구보다 축적된 경험이 많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의 오와다 히사시가 재판소장을 맡고 있는 상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박춘호 재판관은 "일본은 네 번의 재판 경험이 있고, 재판은 고난도의 기술적 작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21]
독도는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에 위치한 작은 섬 또는 암초이다. 독도가 국제법상 섬인가 암초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편집] 역사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 해양에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동년 8월 28일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항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왔다. 이로부터 독도의 영역주권의 귀속 문제가 한일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다.[22][23][24]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 왔고, 10월 2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일축하는 항의를 일본 정부에 송부했다.[22]
아까 부터 날조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일본은 50년대부터 국제재판소에 문제제기하려고 회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당시만해도 국력이 너무도 미비해서 버팅기는겁니다.
힘없는 나라의 설움이 지금까지 이어오는겁니다
무슨 노태우부터 영유권 문제가 있니하는 소리는좀..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