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오대영님이 이재명후보의 친일청산과 관련하여 발제하셨고 이에 댓글로 쓰려했습니다만
제 의견을 확실히 하고픈 소망이 있는 관계로 별도 발제 합니다.
오대영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 또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후보를 주의 깊게 보는 입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에대해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짐작 됩니다.
저는 오대영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리하여 일제청산의 방법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결론만을 말씀 드린다면-,
아래의 조치들로 완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일제에 부역하였거나 중대하게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 제작되어있는 친일 인명사전을 더욱 보완하는 수준으로 그 맺음을 한다.
2. 신체를 구속한다는등의 어떠한 법률적 제재행위는 집행하지 않는다.
단, 친일행각으로 얻게된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완벽히 몰수조치한다.
3. 친일인명사전은 학교는 물론 온 국민이 누구나 쉽게 접하고 볼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 반일을 교육시키는 차원의 것이 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5. 국립묘지 안장 및 기 추서된 훈 포장등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친일 행위자가 수혜를 받은 부분이 발견 되었을 시에는
포상은 소급하여 전면 반환받고 훈장은 서훈 취소 해야할 것이며
국립묘지에서도 이장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제시대때 친일한 인사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위 내용정도의 수준으로
마감 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가혹한 단죄의 시기는 이미 지났으며 반세기동안 통치 되었던 관계로
한반도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전히 그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한다는 차원의 기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 입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후세에게 다시는 치욕의 역사를 반복되게 하지말자는
취지와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은 결국은 치욕적인 불명예를 얻게 된다는 사실만을
명확히 국민일원 모두에게 인식되도록만 해도 그 조치는 다 한것이라 생각 합니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위 내용으로 막음하자는 이유는
현실이라는게 있는데 이상적인 처벌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갈등을 잉태하게 될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도 신체적 구속을 제외한 모든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