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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9 11:01
탄핵안 투표시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가?
 글쓴이 : 스트릿파이
조회 : 462  

  
  어제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표창원 의원 명단 공개를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대면서 비판하던데,
  대통령 탄핵안에 관한 국회의원의 투표시 찬반 여부를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단순하게 보면,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에 관한 사항인데...

  현행법에 제정되어 있는 무기명투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권에 대한 보장이고,
  기명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안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요구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투표에 관한 권리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주권의 원칙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의 입장일 수밖에 없지만, 국회의원은 국가에 관한한 중요한 사항에 국민들의 여론과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헌법개정이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국민투표라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그 의견을 묻는 것이고요... 탄핵안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사안은 역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국정농단에 관한 대통령의 탄핵 사안이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헌법개정이나 국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책들과 같이 그 중대함이 궤를 같이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 권리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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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구 16-12-09 11:11
   
국회의원을 왜 뽑는지에대한 결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것에 국민이 직접정치를 할 수 없으니 지역의 국민들을 대리해서 처리하라고 뽑는게 국회의원입니다.
나의 권리를 대리했다면, 당연히 나 혹은 지역구 국민을 대리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결과를 알아야하는겁니다.
무기명 투표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지들 빠져나갈 구멍을 말든기 위한 장치일 뿐이예요.
의원들의 양심의 자유는 칼들고 협박하지 않은이상...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져야하는겁니다.
정당에서의 이해관계나 욕먹는게 두려워서 선택에 영향이 간다면, 국회의원 자격자체가 없는겁니다.
압박을 받는다면 압박을 하는 주체를 고발하거나, 국민에게 압박을 받는거라면 그건 압박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대리해야 할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입니다.
     
스트릿파이 16-12-09 11:19
   
저도 뽕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인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일부 무기명투표가 맞을 거 같기도 하네요... 특히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사회잖아요...ㅎ
          
뽕구 16-12-09 11:24
   
학연 지연 혈연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돼지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투명하고 깨끗하게하는게 오히려 맞는거지요.
               
스트릿파이 16-12-09 11:27
   
무기명투표가 오히려 피임명권자의 눈치를 덜 보고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임명권자(국회의원)나 피임명권자(국회의장, 부의장...)나 서로의 눈치를 봐야 하는게 기명투표기 때문에요.
                    
뽕구 16-12-09 11:30
   
눈치를 본다는거 자체가 에러란 말이죠.
인사에 쓸데없는 이해관계가 얽히는 시점부터 이미 정당한 인사가 아닌게 되지요
바꿔나가야할 부분이고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눈치본다고 잘못된 인사를 했다면 욕을 먹어야하고 책임을 져야하는겁니다.
                    
뽕구 16-12-09 11:33
   
직장이나 계급사회에서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국회의원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눈치를 안봐야 하는 사람들이구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란게 존재하지 않는 개별적인 의사를 정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트릿파이 16-12-09 11:43
   
그런데 그게 현실이고 만약 기명투표가 되면 그 부당한 사회적 폐단이 더 심해질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피임명권자가 임명권자에게 보상을 하거나 반대로 원한을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쨌든 참... 그걸 빨리 고쳐야 될텐데 말이죠...ㅋ
북명 16-12-09 11:18
   
국회의원에게 보다 더 높은 도덕성...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기명투표로서 자신의 양심을 표출하면 됩니다.

국민의 선량으로서 일반인보다 고도의 지식...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권력자의 요구가 아닌 국민의 요구에 의해 스스로의 높은 도덕적 양심을 표현하면 되겠죠...

권력자에 의한 압박은 자신에게 직접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투표로써는
제어할 수 없지만...

국민의 의한 압박은 외관상으로 자신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나중에 국민의 심판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서 양심의 자유 운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트릿파이 16-12-09 11:24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양심이 의심스러운지라 국민들이 무기명투표를 우려하는 것이겠죠...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ㅋ
만약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기명투표도 그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책이 양심의 자유 운운했던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북명 16-12-09 11:29
   
원래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논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상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은 권력자에 의한 양심의 침해를
우려해 인정되어 오던 것입니다.

국민에 관련해서는 완전히 개소리이며 이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호도하는 것으로서
바보 멍충이들에게나 통하는 짓입니다.

전원책 같은 놈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국민이 헌법에 관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물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국회의원의 양심을 국민과 관련지어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텐데 말이죠...
               
스트릿파이 16-12-09 11:38
   
양심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인권의 개념이 아닌가요? 국회의원이나 국민 개개인이나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물론 님의 의견처럼 권력자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다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과 의무가 있으니 완전한 개인으로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양심의 자유와 기본권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국가의 중요정책에 국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게 명확합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라는 전원책의 변은 정말 변같은 소리입니다...ㅋ
                    
북명 16-12-09 11:52
   
그렇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논할 때는 상대방 상황이 중요하죠.
탄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보다 높은 자유에 의해 보다 작은 자유가 한발 물러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항권... 혹은 국민의 알권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KYUS 16-12-09 11:34
   
비밀투표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전원책이 주장하던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는 국민인 유권자의 알권리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전원책 주장대로 비밀투표를 해야 하지만,
국민의 대의를 반영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비밀투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국민들의 뜻을 대리하라고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과 반하여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이 알수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북명 16-12-09 11:37
   
그렇죠... 국회의원의 양심을 주장할 때 그 상대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물타기에 불과한거죠...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스트릿파이 16-12-09 11:39
   
두 분 의견에 동감합니다.
별명없음 16-12-09 12:29
   
양심을 존중하면
유권자가 뭐라하든 의원들이 양심대로 투표하면  됩니다.

왜 투표 결과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압박이라고 생각하죠??
유권자의 뜻이 의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임??? 그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국회의원은 임기 4년 보장받으면 지들 X 대로 의결하면 되고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심판받으면 그만임...
어차피 비정규직 법안이나 재벌들 편의 봐주는 법안도 여태 국민들 뜻에 반해 지들 맘대로 의결해왔으면서
뭔 투표내용에 따라 피해를 본다느니 양심의 자유가 저해 된다느니 개소린지...
언제는 양심대로 투표했나?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당론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 하던걸...

전원책의 주장은 애초 가정부터가 글러먹은소리죠...

유권자가 자신들이 뽑은 대리인에 대해 의견을 내는게
국회의원이 피해를 본다? 의원들이 자기 의사대로 표결을 못한다??
국민들의 뜻을 대리해서 표결하는게 국회의원의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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