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박근혜 탄핵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헌재의 심리 기간이잖아요?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맞물려 있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적극 방어 의지와 180일 이내 심리 규정을 다 채우는 것은 국정공백과 국가위기 상황에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작금의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치가 안정되는 것이 최선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헌법 전문가들은 빠르면 1월말이나 늦어도 3월초 정도에는 탄핵안이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을 하더군요.
그런데 여당과 야당 일각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정보다 자신들의 권력쟁취가 더 중요한 목적이라서 그런지 탄핵안의 내용이 많고 길어서 심리 기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식의 자신들의 바램을 국민들에게 설득 혹은 주입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이야기 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피고인(대통령)이 죄를 많이 지어서 탄핵 사유와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리가 길어지고 탄핵이 늦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심리가 짧아지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ㅎ